공정위, 조사방해 삼성토탈에 1억8500만원 과태료 부과

공정위 재발방지 방안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기로

등록 2005.04.29 18:48수정 2005.04.29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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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은 29일 삼성토탈의 조사방해 행위와 관련, 이에 가담한 삼성토탈 임직원 4명에게 총 1억8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가운데 이번 조사방해를 주도한 임원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한도액인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나머지 가담한 직원 3명에 대해서는 각각 4500만원씩의 과태료를 물도록 조치했다.

이동미 심판관리2담당관실 사무관은 이번 과태료 부과건에 대해“개인에게 최대 5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새 규정의 첫 적용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삼성토탈에서 벌어진 것과 같은 조사대상 업체의 조사방해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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