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입법성적 '우수', 민주노동당 '고무'

소득세법 개정안·최저임금법안 등 국회 통과 전망

등록 2005.05.01 23:05수정 2005.05.0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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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난해 10월 국회 재경위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이용섭 국세청장에게 불법정치자금 과세문제에 대해 질의를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회 재경위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이용섭 국세청장에게 불법정치자금 과세문제에 대해 질의를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민주노동당의 의정활동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작년 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일명 '장애인이동권보장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5월 초 국회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 최저임금제법안 등도 잇달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주노동당은 쌀협상 국정조사를 제안해 이를 주요 현안으로 쟁점화시켰으며 5당 원내대표회담을 정례화하는 성과를 낳기도 했다.

뇌물에 과세, 최저임금 저하 제한..."진보정당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법안"

민주노동당은 이같은 원내성과에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김성희 부대변인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는 법안들은 반부패, 노동 등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법안"이라며 "원내진출 1년을 기점으로 진보적 의제들이 사회쟁점화되면서 작지만 소중한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주노동당은 그동안 60여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중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과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돈세탁 방지법)', '학교보건법'에 민주노동당 주장이 반영되어 위원회 대안 형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의 뇌물이나 알선수재에도 과세를 한다는 내용이다.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4월 26일 만장일치로 통과됐는데, 이 자리에서 김종률 열린우리당 의원은 "정치인 뇌물에는 일반 기준보다 높게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민주노동당을 거들고 나섰다.

그동안 과세 당국은 "소득세 조항에 뇌물 항목이 없다"는 이유로 정치인 뇌물에 과세를 하지 않았지만 유사한 내용의 일반인 알선수재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겨 '유권무세 무권유세'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민주노동당의 '전공' 분야인 노동에서도 입법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난 4월 26일 단병호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최저임금 저하 금지 ▲파견노동자 임금과 관련, 원·하청 연대책임 신설 ▲위반시 벌금 강화 ▲감시 단속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감액) 적용 등을 최저임금제 법안에 반영시킨 것.

단 의원의 최저임금법안에 대해 정부는 애초 부정적이었으나 환노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조정식 열린우리당 의원 안과 병합 심의되어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됐다.


또한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제3자 개입금지'에 대한 추급 적용 특칙이 삭제된다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제3자개입금지 조항은 대표적인 노조탄압 악법으로 비난받았다가 지난 1997년 삭제됐으나 "법 개정 전 위반자는 처벌할 수 있다"고 특칙을 남겨둔 상태다.

이같은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를 거친 뒤 오는 5월 3∼4일 양일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a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2월 `최저임금법 중 개정 법률안`제출 기자회견을 가졌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2월 `최저임금법 중 개정 법률안`제출 기자회견을 가졌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비정규직법안 등 주요 전략법안은 아직도 갈 길 멀어

일단 민주노동당은 4월 국회의 성과에 대해 "지난해 원내진출 이후 발의했던 법안이 이제서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후 지속적인 입법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뤄지지는 않았지만 고금리제한법, 학교급식법 등도 다음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법안으로 꼽힌다.

전원이 초선의원인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1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국회의 입법 시스템을 이해하게 된 것도 이후 전망을 밝게 한다.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가 "그동안 10대 법안 등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움직였는데 이제 단기적으로 관철시킬 법안들도 병행하려 한다"고 밝힐 정도로 전략적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그동안 통과시킨 법안은 대부분 명분이 뚜렷해 반대가 쉽지 않고 여야간 이해관계가 복잡하지 않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주요 의제로 삼고있는 비정규직 법안이나 조세 관련 법안 등은 아직 성과가 미흡하고, 사립학교법 개정안, 과거사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양당 중심으로 이루어져 민주노동당안은 배제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심 수석부대표는 "쟁점이 첨예한 법안들은 통과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민주노동당 법안에 대한 국민 여론과 지지를 끌어내 '거대한 소수'로 자리잡는 것이 법안 관철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신 의정기획실장은 "비정규직 법안 등 주요 법안들이 1년 안에 성과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일단 국회 안으로 진보적 의제를 끌어왔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적지 않으며 중장기적으로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a 국회의원 148명은 지난 22일 "쌀협상 `이면합의` 파문이 불거진 뒤에도 진상이 규명되고 있지않다"며 쌀협상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국정조사요구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국회의원 148명은 지난 22일 "쌀협상 `이면합의` 파문이 불거진 뒤에도 진상이 규명되고 있지않다"며 쌀협상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국정조사요구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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