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맹 "이주노동자 '인간사냥' 중단하라"

14일 연행된 아노아르 이주노동자 위원장 석방· 이주노조 합법화 등 촉구

등록 2005.05.17 12:02수정 2005.05.1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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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지난 14일 연행된 아노아르(34, 방글라데시)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조(이하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한 강제추방 방침을 밝힌 법무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연맹(위원장 양경규)은 17일 성명을 발표해 "(아노아르 위원장을 연행·수감한) 이 사건은 이주노조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이라고 비판한 뒤 "(법무부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간사냥'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노아르 이주노조 위원장은 지난 14일 새벽 지하철 2호선 뚝섬역에서 불법체류자(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동단속반에 연행돼 청주 외국인보호소로 옮겨졌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16일 불법체류자 신분인 아노아르 위원장을 강제추방할 방침이라고 밝힌 상태다.

위원장 연행은 '표적 단속'?... 법무부 "법 절차 따랐을 뿐"

공공연맹은 성명서에서 "(법무부가) 새벽에 지하철역 출구 양쪽을 봉쇄하고 30명의 단속반과 5대의 차량을 동원해 아노아르 위원장을 연행했다"고 설명한 뒤 "이는 법무부가 이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노조 지도부 및 조합원에 대해 일상적으로 동태 파악과 정보수집을 해 왔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표적 단속' 및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16일 "평소에도 야간 불심 검문을 통해 불법체류자들을 단속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아노아르는 그동안 각종 집회에 참석하고 언론에 보도돼 단속 직원들이 얼굴과 불법체류 사실을 소상하게 알고 있어 적법절차에 따라 불심검문 후 긴급보호한 것"이라며 '표적단속'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공공연맹은 "(이같은 탄압은) 70~80년대 우리 노동자에게 군부독재정권이 가했던 폭력을 참여정부가 외국인노동자에게 반복해 자행하는 것"이라고 규탄한 뒤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이주노동자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인권을 무시한 인간사냥을 계속하는 이 나라에 절망한다"고 말했다.


공공연맹은 ▲아노아르 위원장 강제추방 결정 철회 및 석방 ▲이주노조 합법화 및 외국인노동자 권리 보장 ▲고용허가제 폐지 및 차별 중단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간사냥' 중단 등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창립총회를 열고 출범한 이주노조는 이달 3일 제출한 노조설립 신고서가 반려된 상태다.


9일 서울지방노동청은 이와 관련해 외국인 등록번호와 국적 등이 포함된 조합원 명부 제출, 조합원의 소속 사업장 기재 등 서류 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주노조는 소속 사업장과 조합원 명부를 제출하면 미등록(불법체류) 신분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서류보완 요구는 사실상 조합원 모두를 연행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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