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자는 헌법재판관 자격없어... 자진사퇴를"

시민단체 헌재 앞 기자회견... 이상경 재판관, 땅투기 의혹도 제기

등록 2005.05.31 13:39수정 2005.05.3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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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에 있어도 마음 편하겠나... 바늘방석이지"
헌재 관계자, 이 재판관 조만간 거취 결정 시사

소득세 탈세 사실이 드러나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사퇴압력을 받고 있는 이상경 헌법재판관이 조만간 자신의 거취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한 관계자는 31일 <오마이뉴스>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와 관련해 "조금만 기다려 봐라, 본인도 생각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조만간 이 재판관이 사퇴의사를 밝힐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자리에 있어도 마음이 편하겠나,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거지"라면서 "(이 재판관은) 내일까지 연가를 낸 상황이니까 기다려 봐라"라고 말했다.

그는 또 "헌재 소장에게 어떻게 하라고 언론이나 주위에서 하도 말을 하는데, 헌재 소장이 무슨 인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나, 본인이 결정할 문제이지…"라면서 말끝을 흐렸다.

하지만 그는 '이 재판관이 윤영철 헌법재판소 소장에게 사퇴 의사를 전하지는 않았나'라는 질문에는 "이 재판관과 소장이 만날 시간도 없었다"면서 "직접적으로 어떤 의견을 전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 유창재 기자

a 문화연대, 민변, 민언련,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여성단체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흥사단 등 10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세 탈루사실이 드러난 이상경 헌법재판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문화연대, 민변, 민언련,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여성단체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흥사단 등 10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세 탈루사실이 드러난 이상경 헌법재판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이상경 헌법재판관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조세범 고발권한을 가진 국세청장에게 이 재판관을 형사고발하라고 촉구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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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5일 보도] 이상경 헌법재판관 10년간 임대소득 탈세

소득세 탈세 사실이 드러난 이상경 헌법재판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재판관의 형사고발까지 거론하고 나서 주목된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0개 시민·사회단체는 31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탈세자는 헌법재판관 자격없다"면서 "이상경 헌법재판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이상경 헌법 재판관이 지난 10여 년 동안 임대소득 3억여 원을 축소 신고함으로써 탈세한 소득세가 4~5천만 원으로 추산된다"며 "누구보다 법을 철저히 준수할 책임이 있는 최고위 법관이 저지른 행위라는 점에서 결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헌법재판관의 경우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의 선고 이외에는 그 신분을 보장한다는 법규정은 재판관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이 재판관의 불법 행위에 대해 그 흔한 대국민 사과조차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더 늦기 전에 이 사건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민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총장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이른바 거대 보수언론들이 이번 사건을 자기편 봐주는 식으로 축소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며 "그런 행위는 헌법재판소를 더욱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 쪽과 이상경 재판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 공보실의 한 관계자는 "이상경 재판관은 현재 몸이 좋지 않아 연가를 내고 6월 1일까지 휴가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상경 헌법재판관 부동산 투기까지?

소득세 탈세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이상경 헌법재판관이 이번엔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31일자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 재판관은 연고가 없는 제주도에 17년 동안 임야 3260평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재판관은 이 땅을 지난 88년에 매입했고 93년 공직자 재산공개 때 평당 1만4300원, 총 4650만여 원으로 신고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 재판관은 지난 2월 국회에 제출한 재산 내역에서 이 땅의 평당 가격을 11년 전보다 600원 오른 총 4855만여 원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남제주군 성산읍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이 땅의 시가는 평당 5~6만원 선이고, 공시지가도 평당 3만원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이 신고하는 것과 두 배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 재판관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제주도 땅은 돌아가신 집안 아저씨의 소개로 친구인 이모씨와 노후를 같이하기 위해 공동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 박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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