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2004년 1월 사회보호법 폐지를 권고했다.사진 김윤섭
▲ 사회보호법 폐지 권고
2004년 1월 13일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는 이중 처벌, 또 수용된 이들에 대한 처우 등 집행 현실의 문제점으로 인해 제정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인권침해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피보호감호자 중 단순 재산 범죄자가 70~80%에 이른다는 점이나 출소자의 3년 이내 재범률이 지속적으로 약 40%를 나타냄은 '사회보호 및 범죄인의 재사회화'라는 본연의 목적 달성에 실패했음을 보여 준다.
"보호감호제도가 '제도'로서의 의미를 이미 상실했으며, 현 상황에서 보호감호제도의 개선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의 결론은 이 같은 이유에서 내려진 것이다. 국회에서 사회보호법 폐지 및 치료감호제에 대해 활발히 입법 작업이 벌어지고 있으나 많은 사람의 바람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부안 핵폐기장 건설 추진절차 행복추구권 등 침해
2004년 11월 9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민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핵폐기장 유치를 신청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원자력발전소에 견학시키면서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사유서를 받는 등 강제적으로 실시해 지역민과 공무원의 인권을 침해했다."
국가인권위는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관계기관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이는 지금까지의 국책사업을 추진해 온 일반적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 적잖은 의미가 있다.
지역주민의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지역주민과 마찰 없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었다.
▲ 신원조사 위헌적 요소 개선해야
2005년 2월 14일
신원조사는 해외여행이나 공무원 채용 때 실시되는 제도다. 그러나 법률적 근거 없이 국민의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는 불만이 많았고 국가인권위에 이 같은 내용의 진정이 접수됐다.
국가인권위는 신원조사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안전 보장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신원조사를 실시하도록 조사 대상자를 한정하라고 권고했다. 또 조사 항목 또한 조사의 목적을 위해 일반적 예측 및 객관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조정하고 배후사상관계 등 연좌제 금지에 위반되는 항목은 삭제하도록 했다. 국정원은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신원조사 항목 가운데 '본인 및 배후 사상 관계'와 원적, 종교 같은 항목을 삭제하고 조사 대상도 축소하는 내용으로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공무원 직급에 따른 정년 차등은 차별
2005년 3월 23일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은 60세, 그러나 6급 이하의 정년은 57세.'
이렇게 차등 규정된 것은 직급에 따른 차별이 아닌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관련 부처는 5급 이상과 6급 이하 간의 업무의 차별성을 내세웠다. "5급 이상 공무원은 주로 정책적 업무 및 관리감독 등 사고와 판단을 요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5급으로 승진할 때는 다른 직급에 비해 엄격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일단 관리직 공무원이 된 경우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 등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
그러나 국가인권위가 파악한 실태는 그렇지 않았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중앙부처에서 5급 공무원은 정책 및 관리감독 업무가 아니라 실무를 담당하고, 부처에 따라서는 5급과 6급이 사고와 판단을 요하는 같은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할 때 소요되는 연한도 기관에 따라 최고 8년 3개월이나 차이가 났다. 근무지가 어디냐에 따라 직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국가인권위는 이에 따라 "이같이 불분명한 근거로 책정된 직급별 정년 차별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 과정에서 청년실업 악화 및 민간기업과의 형평성, 조직 신진대사를 이유로 정년 단일화에 반대하는 의견도 감안했다. 이 같은 주장은 정년 단일화가 실제로는 6급 이하의 정년 연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정년연장이 청년실업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그에 반하는 연구결과도 나오고 있어 연관성을 찾기 힘들다. 국가인권위는 또 만약 공무원의 정년을 통해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 이는 전체 공무원의 정년을 조정해야지 특정 직급 이하 공무원을 고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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