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여성가족부'로 출범

여성가족부 직제안, 국무회의 통과…23일 출범식 예정

등록 2005.06.15 09:26수정 2005.06.1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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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직제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여성정책과 함께 가족정책을 수립·총괄·지원하는 여성가족부가 23일 공식 출범한다.

6월14일 여성가족부 조직개편을 설명하는 장하진 여성부 장관
6월14일 여성가족부 조직개편을 설명하는 장하진 여성부 장관백현석
장하진 여성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한 가족가치관 및 관계의 변화, 가족간호 등 전통적 가족기능 약화 등 가족 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 대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여성가족부가 출범하게 됐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출범은 지난해 6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해 지난해 12월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여성가족부 출범방안이 마련됐으며 올 3월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장 장관은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 보육정책 등 그동안 여성부가 수행하던 기능과 함께 각 부처의 가족정책을 수립, 조정 및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관장해 오던 건강가정기본법과 모부자복지법을 소관법률로 이관받아 통합적 가족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같은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가족정책국과 보육재정과를 신설하는 등 기존 1실4국1관(15개과)이던 조직을 1실·4국·2관·19개과(176명)로 확대 개편했다.

이번에 확대 개편되는 여성가족부의 주요 조직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여성가족부 조직도
여성가족부 조직도백현석
◇ 가족정책국 신설 = 신설되는 가족정책국은 가족정책과, 가족지원과 및 가족문화과로 구성되며, 가족정책에 관한 계획 수립,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가족정책 조정 및 위기가족 등에 대한 지원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 보육재정과, 대외협력관 신설 = 보육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보육정책국에 장·단기 보육재정 편성과 효율적 집행, 보육시설 평가인증 업무 등을 담당할 보육재정과를 증설했으며 대외협력관을 신설해 국내외 여성 및 가족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앙·지방의 주요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확대에 따라 기존 여성정책국 사회문화담당관실을 성별영향평가과로 전환, 성별분석업무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여성정책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 성희롱 예방 및 남녀차별개선 정책기능 지속 수행 = 그 동안 여성부가 수행하던 남녀차별개선관련 사무가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차별개선국은 폐지된다. 그러나 성희롱예방 및 남녀차별개선의 정책적 기능은 권익증진국내 양성평등과를 신설해 계속 수행해 나간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여성가족부 직제가 대통령 재가 후 관보에 게재되는 23일, 각계 인사들을 초청해 출범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여성e뉴스에도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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