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관습헌법 위배" - "의회주의 정면부정"

[현장] 행정도시특별법 헌법소원 내는 날, 헌재앞 표정

등록 2005.06.15 12:00수정 2005.06.15 17:43
0
원고료로 응원
a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이석연 변호사와 청구인 대표들이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출하고 있다.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이석연 변호사와 청구인 대표들이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출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a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최상철 대표 등 222명이 15일 오전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출한 가운데 지방분권국민운동과 열린우리당 충남도당 당원 40여명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앞에서 헌법소원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최상철 대표 등 222명이 15일 오전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출한 가운데 지방분권국민운동과 열린우리당 충남도당 당원 40여명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앞에서 헌법소원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정부의 행정도시특별법은 '실내 금연' 결정에 담배를 반만 잘라 피우는 것과 같다. 위헌이다."
"의회민주주의 부정하고 국론분열 초래하는 정략적 헌법소원 즉각 중단하라!"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안팎에서 터져나온 상반된 주장이다.

우선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대표 최상철 서울대 교수 등 222명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헌재에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 이후 정부가 후속 대책으로 내놓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같은 시각 `지방분권 국민운동' 소속 회원들과 열린우리당 충남도당 관계자 등 50여명은 헌재 정문 앞에서 헌법소원 제출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헌법소원의 부당성'을 알리는 의견서를 헌재에 내기도 했다.

그러나 당초 우려했던 양측간의 물리적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헌재 앞, 행정복합도시 찬·반 논란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소속 이석연 변호사와 최 교수, 임동규 서울시의회 의장 등 10여명은 A4지 32페이지 분량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이날 오전 헌재에 제출했다.


이들은 우선 청구서를 통해 "행정도시특별법은 위헌으로 결정된 신행정수도특별법과 거의 같은 대체입법에 불과하다"면서 "신행정수도특별법의 위헌성을 그대로 계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서울이 수도라는 것이 관습 헌법 사항이라면 수도가 한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도 관습헌법 사항"이라며 "수도를 둘로 나누려면 관습헌법에 대한 개정절차를 밟아야 가능하다, 법률은 헌법개정에 관한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행정도시특별법을 통과시키려면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어 "연기·공주 지역으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비용 8조 5천억원, 공공기관의 이전비용은 3조 3천억원이 각각 든다"며 "이는 헌법 제 37조 1항 납세자로서의 권리 및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구인들은 국무총리 등 중앙행정기관 12개 부처와 177개 공공기관의 지방분산은 종사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국으로 흩어지게 한 것으로 직업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청구인의 대변인 격인 이 변호사는 제소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헌재의 최종 판결 때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위원회 활동 정지할 것 ▲정부와 정치권은 대체법을 만들 것 ▲오는 24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발표를 철회할 것 등을 요구했다.

a 15일 오전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출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민원실로 향하는 이석연 변호사(가운데)와 청구인 대표들이 밝은 표정으로 악수를 나누고 있다.

15일 오전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출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민원실로 향하는 이석연 변호사(가운데)와 청구인 대표들이 밝은 표정으로 악수를 나누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a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규탄하는 시위자들이 경찰에 막혀 헌법재판소에 들어가지 못하자 항의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규탄하는 시위자들이 경찰에 막혀 헌법재판소에 들어가지 못하자 항의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행정도시특별법, 신행정수도특별법의 대체입법에 불과"

이 변호사는 "만약 정부와 정치권이 특별법을 취하하고 연기-공주 지역을 과학, 교육 도시 등 특화할 수 있는 대체법을 마련한다면 헌법소원을 거둘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행정도시특별법을 반대하는 현지대표 466명의 의견을 담은 성명서를 기자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대학교수, 기업인, 전문직, 주부, 학생, 서울·과천시 공무원 등 전국각지 인사들이 망라돼 있다고 한다. 이중에는 연기·공주 현지인도 40여명이 참여했다.

그러나 헌재 앞에서 시위를 벌인 '지방분권 국민운동' 회원들과 우리당 충남도당 관계자들은 "헌법소원 제출은 국론분열을 초래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위헌소송을 제출하는 집단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하더니 행정도시특별법까지 문제를 삼고 있다"며 "이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항의했다.

이들은 이어 행정도시특별법이 수도이전이 아니며 국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행정도시특별법, 수도이전도 국민투표 대상도 아니다"

우선 "헌재 판결을 보면 '정부부처의 분산배치는 정책적 고려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고 법무부 역시 '정부조직의 분산배치가 가능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때문에 수도이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헌재 판결에 따라 수도의 결정적 요소인 국회와 대통령을 제외한 일부 행정부처를 이전하는 것은 수도이전이라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행정도시가 '수도'라는 전제에서 출발한 헌법개정과 국민투표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이번 헌법소원이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부정과 국민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며 헌법소원을 취하할 것을 촉구했다.
댓글
이 기사의 좋은기사 원고료 5,000
응원글보기 원고료로 응원하기

11년 동안 한국과 미국서 기자생활을 한 뒤 지금은 제주에서 새 삶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두움이 아닌 밝음이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실천하고 나누기 위해 하루 하루를 지내고 있답니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김건희·채상병특검법 부결, 여당 4표 이탈 '균열' 김건희·채상병특검법 부결,  여당 4표 이탈 '균열'
  2. 2 한국만 둔감하다...포스코 떠나는 해외 투자기관들 한국만 둔감하다...포스코 떠나는 해외 투자기관들
  3. 3 [이충재 칼럼] 윤 대통령, 너무 겁이 없다 [이충재 칼럼] 윤 대통령, 너무 겁이 없다
  4. 4 "KBS 풀어주고 이재명 쪽으로" 위증교사 마지막 재판의 녹음파일 "KBS 풀어주고 이재명 쪽으로" 위증교사 마지막 재판의 녹음파일
  5. 5 "이러다 임오군란 일어나겠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 "이러다 임오군란 일어나겠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