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대통령 '과잉경호' 논란

시민단체, "1인 시위 갔다가 감금당했다" 주장

등록 2005.06.16 18:57수정 2005.06.1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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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이 대통령 경호를 이유로 1인 시위에 나선 시민단체 회원들을 3시간가량 감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욱이 암으로 투병 중인 시아버지를 급히 병원에 모시고 가야한다며 풀어줄 것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회원을 계속 감금해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a 전경들이 1인시위를 하려는것을 차단하고 있다.

전경들이 1인시위를 하려는것을 차단하고 있다. ⓒ 강명수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상임대표 신현수, 이하 인천연대) 회원 10여명은 16일 오전 9시 30분경 인천대교 기공식이 열리는 송도국제도시 행사장 부근에서 이승재 해양경찰청장 해임을 촉구하는 평화적인 1인 시위를 할 예정이었다.

인천연대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사장 주변 경호를 맡은 인천경찰청은 대통령 경호를 이유로 시민단체 회원들이 탄 차를 강제로 세우는가 하면 시위에 나서지도 않은 시민단체 회원들을 길거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강제 감금했다”며 “이 과정에서 ‘암으로 투병중인 시아버지를 예약된 시간에 병원에 모시고 가야한다’며 풀어줄 것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회원의 요구마저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인천연대 박길상 사무처장은 “인천경찰청이 대통령을 과잉 경호했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이후 경호와 관련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오늘 인천경찰은 군사정권시절에나 있을 법한 행태를 보여주었다”고 비난한 뒤 “더구나 시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가야하는 약속시간을 이유로 풀어줄 것을 요구했는데도 이를 묵살한 것은 인천경찰의 반인권적 형태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경찰청 황경환 경비교통과장은 <인천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인천연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신고 된 집회도 아니고, 불시에 도로에 나와서 피켓과 조화를 들고 시위를 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에 경호를 맡은 경찰이 행사방해를 우려해 잠시 차단을 시켰을 뿐”이라며 “인천연대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3시간 감금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불법적인 시위행위에 대해 현장에서 지켜본 입장에서 사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자세한 경찰입장은 공보실을 통해 정식으로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연대는 시민단체 회원들을 감금한 인천경찰책임자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특히 회원 감금과 관련, 인천경찰 책임자를 검찰에 감금죄로 고발하는 것은 물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예정이다. 또 인천경찰청 앞에서 집회 등을 통해 강력하게 규탄 운동을 벌여 나갈 방침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뉴스독립군이 만드는 <인천뉴스>incheonnews.com에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뉴스독립군이 만드는 <인천뉴스>incheonnews.com에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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