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고위직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 제정키로

민정수석실 산하에 '인사검증자문회의' 설치...외부 인사도 참여

등록 2005.06.23 18:32수정 2005.06.23 19:16
0
원고료로 응원
정부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의 정무고위직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키로 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는 23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시스템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해 '대통령의 정무고위직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비서실 내 추천과 검증간의 견제와 균형시스템을 확립하는 방안의 하나로 기존의 인사추천회의와는 별도로 민정수석실 산하에 외부 인사도 참여하는 '인사검증자문회의'를 두고 부적격 사유 등을 자문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대통령의 정무고위직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 법에 인사검증 대상, 직위, 인사검증 사항, 인사검증 절차 등을 규정해 검증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결정했다.

또 복수 후보에 대한 정밀 검증과정에 공직 임용 후보자 본인도 본인 진술서 및 동의서 작성에 참여토록 해 검증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그러나 상설 검증실무기구의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키로 유보했다.

노 대통령은 당초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잇단 '부실검증'과 '도중 하차'를 계기로 대통령비서실 내의 추천과 검증간의 견제와 균형시스템을 확립하는 방안의 하나로 부패방지위원회 같은 외부 기관에 검증에 필요한 '사실조사'와 '판단' 업무를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었다.


이에 대해 김조원 공직기강비서관은 "이날 회의에서 '판단'은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에서 외부기관에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렸다"면서 "다만 '사실조사'의 경우 부동산과 병역 내역 등을 조사할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구 보강의 필요성에는 동의했으나 검증기구를 설치할지와 둔다면 어디에 둘지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의 보고내용을 토대로 미국 연방수사국(FBI) 산하 ASD(Administrative service division)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상설 검증실무기구를 설치해 검증의 전문성을 축적·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추후 검토키로 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노 대통령의 지시로 그동안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과 관련한 현행 시스템을 검토해 고위 공직자에 요구되는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면서 국민이 요구하는 도덕성을 겸비한 인재를 등용하기 위한 방안을 지난 16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 본회의를 거쳐 마련했다.

따라서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마련한 방안을 가지고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일반 절차법 제정의 필요성 여부 ▲인사검증 업무의 외부기관(부방위) 위탁 필요성 여부 ▲기타 인사검증체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청와대 인사추천회의 위원장인 김우식 대통령비서실장,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 오영교 행자부장관, 조창현 중앙인사위원장, 정성진 부패방지위원장, 하태권 한국행정학회장 등이 참석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얼굴 창백한 계산원을 보고 손님이 한 행동 얼굴 창백한 계산원을 보고 손님이 한 행동
  2. 2 일타 강사처럼 학교 수업 했더니... 뜻밖의 결과 일타 강사처럼 학교 수업 했더니... 뜻밖의 결과
  3. 3 유럽인들의 인증샷 "한국의 '금지된 라면' 우리가 먹어봤다" 유럽인들의 인증샷 "한국의 '금지된 라면' 우리가 먹어봤다"
  4. 4 꼭 이렇게 주차해야겠어요? 꼭 이렇게 주차해야겠어요?
  5. 5 알고도 대책 없는 윤 정부... 한국에 유례 없는 위기 온다 알고도 대책 없는 윤 정부... 한국에 유례 없는 위기 온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