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경비업체 직원, 화염에 의한 사망 가능성 높다"

국과수 정밀 부검 결과 4일 발표..."뇌진탕, 급성 심장사도 배제 못해"

등록 2005.07.04 18:47수정 2005.07.05 09:29
0
원고료로 응원
a 경비업체 직원 이씨는 지난 4월 16일 철거농성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과수는 지난 4일 이씨가 화염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경비업체 직원 이씨는 지난 4월 16일 철거농성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과수는 지난 4일 이씨가 화염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 김경호

지난 4월 16일 경기도 오산시 수청동 세교택지개발지구 철거현장에서 사망한 경비업체 작원 이아무개(23)씨가 사건 당일 화염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정밀부검결과가 4일 나왔다.

하지만 국과수는 숨진 이씨의 심장 무게가 480g으로 고도의 심비대로 판단,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심장질환과 외부요인 등으로 인해 급성 심장사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순 없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또 두부손상 당시 뇌진탕이 바로 사망으로 이어지는 예외적인 상황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하지만 인두, 후두와 상기도 점막에서 그을음이 없고 혈중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이 검출되지 않아 화재로 인해 사망할만한 단서는 보지 못하나 휘발성 물질에 의해 화염에 휩싸인 상태였던 바 이런 상황에서 화재로 인한 단서들이 나타나지 않은 채 급격한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부검을 담당했던 국과수 양경모 박사는 심장 비대와 폐부종이 발견된 것에 대해서는 "시신이 오랫동안 냉장상태로 보관돼 있어서 심장이 멈추니까 물도 차고 피가 고이는 울혈도 생길 수 있다"며 "폐부종은 죽은 사람에게 대부분 나타나고 있어 직접적인 사망원인으로의 진단적 가치는 적었다"고 말했다.

양 박사는 또 "함몰 깊이와 크기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는 사망에 직접 이르렀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외국의 사례로 볼 때 화염의 중심부에 갑자기 휩싸였을 경우 기도에서 그을음이 발견되지 않고도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조응천)는 지난달 8일 강제진압으로 체포한 철거농성자 30명 가운데 24명을 살인 등 혐의로 4일 구속기소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현실은 진실을 버겁게 받아들이려고 할 때가 많다. 하지만 항상 진실의 무게는 실천하는 사람들의 조그마한 생명력으로 존재하곤 한다. 함께 나누고 함께 진실을 캐내는 속에서 가까이 하고 싶다. 이제는 선,후배들과 항상 토론하면서 우리의 자리를 만들어 가고 싶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얼굴 창백한 계산원을 보고 손님이 한 행동 얼굴 창백한 계산원을 보고 손님이 한 행동
  2. 2 유럽인들의 인증샷 "한국의 '금지된 라면' 우리가 먹어봤다" 유럽인들의 인증샷 "한국의 '금지된 라면' 우리가 먹어봤다"
  3. 3 일타 강사처럼 학교 수업 했더니... 뜻밖의 결과 일타 강사처럼 학교 수업 했더니... 뜻밖의 결과
  4. 4 꼭 이렇게 주차해야겠어요? 꼭 이렇게 주차해야겠어요?
  5. 5 알고도 대책 없는 윤 정부... 한국에 유례 없는 위기 온다 알고도 대책 없는 윤 정부... 한국에 유례 없는 위기 온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