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이 30일 인천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량 안에서 씁쓸한 표정을 짓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의 내사 기간과 방법도 의문투성이다. <오마이뉴스>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FIU의 문제 보고서는 지난해 3월 16일 검찰에 제출된 후 3일 뒤인 19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제1과(부장검사 남기춘)에 배당됐다.
중수부는 FIU쪽의 보고서를 토대로 내사를 벌였고, 지난해 5월 28일 '혐의 없음'이라고 결론을 짓고 내사를 끝냈다. 중수부에 배당된 지 70일만이다.
남 지청장은 "그 돈은 (임 회장이) 가지고 있던 대한종금 주식을 판 판매대금으로 확인됐다"면서 "유입된 돈의 자금원이 뚜렷한 것으로 확인돼 임 회장의 비자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 상태에서 내사를 접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불법 비자금 의혹이 있는 자금 액수가 1000억원 대에 달하고, FIU쪽의 공식 수사 의뢰가 있었고, 검찰 스스로도 '계좌추적'이라는 강제 수사 방식을 동원했다고 밝혔음에도, 공개수사를 벌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율사 출신인 열린우리당의 한 의원은 "FIU의 문제제기나 자금의 액수로 봤을 때 내사의 수준을 넘었다"며 "특히 검찰 스스로 계좌추적까지 했다고 하면서 입건 처리를 하지 않은 채 내사 종결했다는 것은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③ 밑에 직원이 해명하면 끝?
특히 검찰은 4년여 동안 입출금된 액수를 합하면 1800억원대에 육박하는 자금에 대해 수사를 벌이면서 정작 임창욱 회장에 대해서는 단 한차례의 소환 조사도 벌이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에 대해 남 지청장은 "(임 회장) 밑에 직원을 불러서 조사를 했고 해명이 됐는데, (임 회장을) 불러다가 조사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짧은 내사 기간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158차례에 걸쳐 861억원을 입금했고, 31차례에 걸쳐 951억원을 출금했는데, 이들에 대해 영장을 청구해 계좌추적을 하면서 2개월밖에 소요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다른 율사 출신의 한 의원은 "그정도 거액의 자금이라면 한 계좌만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금이 흘러간 수십개의 연결계좌까지 추적한 뒤, 영장을 발급해 수사를 해야 한다"며 "범죄 여부까지 판단하려면 최소 6개월 이상은 소요되는 게 상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