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좌추적했다" → "제출된 서류로 확인" 말바꿔

등록 2005.07.05 21:10수정 2005.07.0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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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 5일 밤 10시29분]

검찰은 <오마이뉴스>가 제기한 임참욱 대상 명예회장의 '또다른 비자금' 951억 의혹에 대해 5일 두번째 해명을 내놓았다.

검찰은 "임창욱 회장의 계좌로 861억원이 입금되고 951억원이 출금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입금된 돈이 현금이 아니고 주식거래 현금 및 경영권 매도 대금 등이 계좌이체된 것임에도 '현금' 거래로 기재돼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출금된 돈 역시 현금 인출이 아니고 다른 증권계좌 등으로 이체한 것"이라며 "이는 주식거래 등 정상적인 거래자금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또 "해당계좌를 관리하는 담당자를 소환해 조사했다"면서 "(담당자가) 계좌이체 사실을 뒷받침하는 예금통장 및 입출금 신청서, 주식양수도 계약서, 주식매매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 계좌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발부 여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받아 금융거래 추적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하면서, 계좌이체와 관련된 증빙서류로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의 '은행간 계좌이체'라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금융정보분석원이 하나은행으로부터 넘겨받은 계좌내역표에 '현금'으로 기재돼 있는 점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대목이다.

특히 검찰은 지난달 30일 <오마이뉴스> 첫 보도 직후 내놓은 1차 해명에서는 임 회장의 계좌에 대해 계좌추적을 벌였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2차 해명에서는 영장을 발부받아 거래 추적을 하지는 않았다고 말을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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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의 원인은 대중들이 경제를 너무 몰랐기 때문이다"(故 찰스 킨들버거 MIT경제학교수) 주로 경제 이야기를 다룹니다. 항상 배우고, 듣고,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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