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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5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방영한 수경사 아동학대 장면. ⓒ SBS
경찰의 수사 능력이 부족한 것인가, 검찰의 경찰 '물 먹이기'인가?
서울 은평경찰서가 지난달 30일 종적을 감춘 수경사 예비승려 남모(여·51)씨를 8일 강원도 철원군의 모 암자에서 붙잡아 네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기각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4부는 "혐의사실 소명부족"과 "사안이 중하지 않다" 등의 이유로 불구속 수사 지시를 내렸으나, 경찰측은 도주의 우려가 있는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검찰은 8일 "남씨가 아동학대 행위를 했다는 강한 의구심은 있으나 혼자서 아동 13명을 제대로 양육, 보호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며 "폭행 또한 훈육차원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에 강력반 형사 20여명을 투입해 잠적 9일 만에 남씨를 붙잡아 서울로 압송한 은평경찰서는 검찰의 영장기각에 허탈한 표정이다.
은평경찰서 한 관계자는 9일 "강력반 4개팀을 동원해 부산, 전주, 강원도 등지의 사찰을 찾아다니며 어렵게 검거했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찰의 사기가 크게 떨어진 상태"라며 "피의자가 부인하는 부분에 대해 물증을 확보한 뒤 또 다시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남씨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29조(아동학대행위 등 금지) 가혹행위에 해당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피의자의 의견만 전적으로 인정한 것 같다"며 "경찰이 확보한 자원봉사자의 증언과 인근 주민의 제보를 비롯해 자료와 사진 등은 무시됐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검찰은 3차례 보완수사 지휘... 4번째 영장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아
은평경찰서는 지난달 23일, 27일, 29일 세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강수사 지휘를 했다.
서부지검은 지난 4일 이례적으로 낸 수경사 사건에 대한 해명자료를 통해 남씨가 ▲3세 전후의 아동 13명을 보호, 양육하는 과정에서 다소 소홀한 점은 있었을지 모르나 학대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 ▲입양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는지, 보조금을 용도 외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충분치 않은 상황 ▲4회에 걸친 경찰 출석요구에 매번 출석하여 진술해 왔기 때문에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완수사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나흘 뒤인 8일 경찰이 네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검찰은 불구속으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9일 "구속영장 발부요건에서 증거인멸과 도주우려를 주요한 요건으로 꼽고 있다"며 "경찰이 도주한 피의자를 잡아왔는데도 검찰이 불구속 수사 지휘를 한 것은 구속 권한을 쥔 법원의 판단을 차단한 월권행위이자 경찰 물 먹이기"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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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게시판에는 검찰의 영장기각을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