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행정심판위 "청주 화상경마장 반려 정당"

"사익보다 공익 우선"...업체측 행정심판 청구 기각

등록 2005.07.12 11:11수정 2005.07.1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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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도민대책위 관계자들이 청주시내 번화가인 성안길 일대에서 화상경마장 반대 거리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도민대책위 관계자들이 청주시내 번화가인 성안길 일대에서 화상경마장 반대 거리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 김홍장

충북도는 지난 11일 오후 4시 행정부지사를 비롯, 7명으로 구성된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주시 가경동 드림플러스의 부동산대행사인 (주)다올부동산신탁이 화상경마장 입점을 위해 청구한 '건축물 용도변경(기재사항변경)신청서 반려처분 취소'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심판을 기각했다.

도 행정심판위는 드림플러스측이 제기한 "청주시가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서 반려 처분한 것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에 대해 마권장외발매소가 설치될 경우 경제적 효과보다는 사행심 조장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클 뿐만 아니라 사익이 공익에 미치는 부작용이 더 크므로 공익적 측면을 우선한 청주시의 반려 처분은 정당하다"며 기각 결정했다.

이에 대해 드림플러스측은 "담당 변호사와 기각 사유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뒤 행정소송 등 향후 대응 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충북지역 141개 시민·사회·종교단체로 구성된 '충북화상경마장반대 도민대책위원회'는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 판결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이번 판결은 시민의 편에서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한 결정이자 법과 상식이 통용되는 보편적 사회 가치가 반영된 민주적 판결"이라며 "드림플러스측은 이번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a 지난 8일 충북도내 14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충북화상경마장도민대책위 관계자들이 충북도청을 방문 화상경마장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지난 8일 충북도내 14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충북화상경마장도민대책위 관계자들이 충북도청을 방문 화상경마장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 김홍장

도민대책위 한 관계자는 "그동안 드림플러스측이 화상경마장을 유치하기 위해 2차례에 걸친 용도변경 신청과 청주시의 잇따른 반려 처분, 이어진 행정심판 청구와 돌연 자진취소 등을 반복한 것은 결국 일부 언론을 끌어들여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시간 벌기였다"는 언론과의 유착설을 제기하며 그 근거로 일부 언론이 행정심판을 앞두고 갑자기 드림플러스측의 일방적 주장만을 비호하고 나선 보도 배경에 강한 의문으로 제기했다.

더구나 '청원군 의회와 청주시 의회,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도내 141개 시민·사회·종교 단체가 총 망라되어 화상 경마장 반대 운동을 펼쳐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체의 주장만을 대변하는 일부 지역 언론의 보도 행태를 보면서 과연 누구를 위한 언론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어 비판했다.


한편 도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국가가 인정한 사행 산업의 규모는 경마를 비롯해 연간 약 15조로 추정되며 이용객 수는 연간 약 2437만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도박산업 유치 여부에 있어서 지역의 주체인 주민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현행 '한국마사회법, 경륜·경정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며 한국마사회와 유치업자에 의해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장외발매소를 총량으로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주시 비하동에 산다는 서모(자영업·47)씨는 "경제가 어려워지고 서민 생활이 궁핍할수록 정부가 앞장서서 근로 의욕을 북돋우고 건전한 산업생산 활동을 적극 지원․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신규 고용 창출과 재정수입 확대는 산업 생산 경제의 투자와 활성화 등을 통한 건전한 방향에서의 세수 증대가 이뤄져야 함에도 정부가 오히려 전국을 온통 도박장으로 만들어 한탕주의를 부추기며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손쉬운 세수 증대에만 혈안이 돼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도민대책위 한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에 거두어들인 재정수익은 2조 8천억원인데 반해 이혼과 가정 경제파탄 등 도박산업 폐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3배 가까운 8조 2천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화상경마장 이용객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월소득 150만원 이하가 전체 고객의 56%인 반면, 월소득 350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13.5%밖에 안 된다"고 덧붙였다.

a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이 열리고 있는 그 시간에도 도민대책위 관계자들의 도청 앞 1인 시위는 계속되고 있었다.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이 열리고 있는 그 시간에도 도민대책위 관계자들의 도청 앞 1인 시위는 계속되고 있었다. ⓒ 김홍장


"(한국마사회와 관련부처는) 도박을 레저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가족과 함께 찾을 수 있는 경마장은 전국적으로 제주, 부산, 과천 3곳뿐이다. 그 나마도 가족과 함께 이용하는 경우는 14%에 불과하며 미성년자 출입이 제한되는 화상경마장이라 불리는 마권장외발매소는 30여개로 현재 우리나라의 도박중독 인구는 성인인구의 9.3%인 300만명에 이르고 있어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재정수입이라는 미명하에 장외 경마·경정·경륜발매장 설립에 앞장설 것이 아니라 춘천의 마임·연극축제와 같이 문화 상품을 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장기 성장 모델을 개발하여 역사와 문화, 지리적 특성이 잘 어우러진 특화된 도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덧붙이는 글 | 김홍장 기자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협동사무처장이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충북화상경마장반대 도민대책위원회' 소속 단체입니다.

덧붙이는 글 김홍장 기자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협동사무처장이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충북화상경마장반대 도민대책위원회' 소속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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