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함주명 사건 일지 | | | | 1954년 4월 : 14일 남파 즉시 자수. 원주 소재 미 CIC(20일)를 거쳐 원주경찰서에서 조사받고 기소됨. 1954년 8월 :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고 풀려남. 당시 함주명은 춘천지법의 판결에 의해 대남공작교육을 받은 것, 한국전쟁 당시 민청에 가입한 사실과 관련하여 반공법,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었음. 1983년 2월 : 18일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로 영장없이 불법체포 당함. 45일 동안 불법 감금된 상태에서 이근안에게 물고문, 전기고문 등 고문수사를 받음 "남파즉시 위장자수하여 석방된 후, 30여년간 약정된 무인함을 통해 수집, 탐지한 국가기밀을 북한에 보고하고 공작금을 전달받아 왔으며 친구들을 중심으로 북한의 우월성을 찬양하는 등 허위사실을 왜곡, 유포하는 등 고정간첩으로 활동해왔다"고 발표. 1983년 9월 29일 : 서울지방법원, 1심 선고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유죄판결, 무기징역 선고 1984년 1월 30일 : 항소심,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으로 무기징역 판결. 이근안, 항소심 3차 기일에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문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1983.12.29.) 1984년 5월 29일 : 대법원의 상고기각, 무기징역형 확정 1994년 7월 7일 : 함주명, 복역중이던 당시 자신을 고문했던 이근안 등 고문수사관 고소 1994년 10월 : 서울지검,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 항고-서울고검 '자료없음'을 이유로 기각 - 12월 대검 재항고 기각 1995년 1월 8일 : 고문사건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1998년 8월 15일 : 함주명, 16년만에 석방 1999년 10월 : 이근안 자수 1999년 11월 : 강금실 등 민변 소속 변호사 13인, 함주명에 대한 이근안의 고문행위에 대해 '불법감금독직폭행죄, 허위 증언에 의한 위증죄'로 고발 1999년 12월 27일 : 서울지검, "이근안이 함주명을 약 45일동안 불법감금하여 전기고문, 물고문 등 고문수사를 자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이근안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문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것은 사실임"을 밝혀냄. 그러나 공소시효가 완성(1990.3.19.)되었다는 이유로, 이근안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림. 2000년 9월 22일 : 함주명 재심청구(대리인 강금실 조용환 변호사 등). 2003년 10월 28일 : 서울형사고등법원, 재심개시 결정 2003년 11월 26일 : 재심 심리 첫 재판 열림. 서울형사고등법원 4부 조대현 부장판사 2004년 4월 7일 : 서울형사고등법원 4부 부장판사, 이호원 부장판사로 변경 2005년 6월 1일 : 증인 홍종수 출장(홍종수의 집) 신문. 홍종수는 1980년 당시 남파되었다가 체포된 간첩으로, 전향한 뒤(1982년 공소보류) 경찰소속으로 일하면서 자신이 남파전 북에 있을 당시 들었던 이야기를 경찰에게 제보하였음. 그 제보가 단초가 되었고, 당시 남영동 대공분실 수사관이던 이근안이 함주명을 체포하여 고문한 끝에, "위장자수 고정간첩 함주명" 사건이 만들어졌음. 홍의 제보내용은 자신이 관리하던 학교의 교원이던 우순학이라는 여성이 있는데, 그곳에서 자신이 남들에게 전해 들은 말에 따르면 우순학의 남편은 전쟁때 눈에 부상을 당한 ‘애꾸눈’으로 남파되어 열심히 싸우고 있다는 요지였음. 2005년 6월 15일 : 14차 재판, 결심. 검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당시 사형 구형) 대로 선고해 달라"고 주문. 함주명 최후진술 2005년 7월 15일 : 서울고법, 무죄 선고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