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구에는 간단한 입간판이외, 건물명이나, 대지 등 공사개요를 알리는 표시판을 찾아볼수 없다.김종철
이날 현장에서 만난 삼성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입을 굳게 다물었다. 공사 시작 날짜부터 완공일, 심지어 '몇층짜리 건물이냐'는 질문에도 묵묵부답이었다.
삼성중공업의 박아무개 과장은 "본사로부터 기자들에게 어떤 답변도 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면서 "공사와 관련된 일체 질문에 답하기 어려우니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까. 공사 현장 관계자도 "여러 공사를 해왔지만, 이번 공사처럼 주변의 관심이 높은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유는 최근 분당과 용인 등 집값이 급등하면서, 이 오피스텔의 분양과정에 대한 주변의 따가운 눈초리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오피스텔의 일부 평형에 대해 일반인을 상대로 한 분양을 하지 않고 자사 고위 임원들에게만 임의로 분양했다.
법 바뀌기 두 달 전에 설계변경 신청, 사업승인 받아내
현행 건축법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을 보면,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분양되는 모든 주상복합아파트나 오피스텔은 반드시 공개청약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공개청약 절차를 밟지 않고 자사 직원들에게만 임의로 분양한 것만 따지면, 불법적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분당 오피스텔 분양의 경우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 이미 관련 법 시행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았고, 삼성쪽이 분양과 관련된 규칙이 바뀌기 직전에 이미 건물 설계변경 등 사업승인 등을 거쳤기 때문이다.
공개청약 절차를 명시한 현행 규정은 지난 2002년 9월 3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삼성쪽은 지난 2002년 7월 8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에 오피스텔 건축 면적 일부를 변경하는 설계변경 신청서를 냈고, 11일 최종 승인을 받았다.
성남시 주택담당 관계자는 "정자동에 지어지고 있는 삼성 오피스텔의 경우 일부 건축면적을 조정하는 설계변경 신청과 승인이 이뤄진 것은 지난 2002년 7월이 맞다"면서 "관련 법안이 바뀌기 전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굳이 일반인을 상대로 공개 청약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도 "해당 법률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분양이 이뤄진 것"이라며 "오피스텔의 주요 용도는 향후 회사에서 구현할 각종 홈네트워킹과 전자제품 등을 테스트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구체적으로 누가 얼마나 분양을 받았는지 밝힐 수 없지만, 대부분 수원과 기흥 등 전자 공장을 비롯해 본사 임원들"이라며 "분양가도 당시 기준으로 적정하게 책정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