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프 원음 그대로 방송해선 안돼"

홍석현·이학수 손 들어준 법원 "위반할 경우 1건당 5천만원"

등록 2005.07.21 19:47수정 2005.07.2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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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대체 : 21일 저녁 8시55분]

법원 "테이프 원음 그대로 방송해서는 안돼"


MBC <뉴스데스크>의 '이상호 X파일' 보도에서는 녹음된 육성부분이 빠지게 됐다.

이날 오후 5시경부터 홍석현 주미대사와 이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이 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1일 오후 8시20분 경 MBC에 도청 내용이 녹음된 부분에 대한 보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녹취된 부분을 그대로 방송에 내보내거나 그 내용을 자막 등을 이용해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금지했다.

불법적인 도청에 의해 만들어진 테이프 녹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고, 이는 홍 대사와 이 본부장이 가처분신청서에서 주장한 주된 논거를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MBC는 <뉴스데스크>에서 원래 예정됐던 육성 부분을 없애고 자막 등의 방법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기자가 녹음 부분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다화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이날 <뉴스데스크> 첫 뉴스로 등장하는 '이상호 X파일' 부분은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테이프 녹음 내용, 테이프 입수경위, 국정원의 진상조사, 홍석현 회장의 반응 등의 순서로 이뤄질 예정이다.


[1신 : 21일 저녁 7시47분]


가처분신청서 전문... "X파일 보도는 MBC와 이상호 기자의 공명심 때문"


a 21일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낸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과 홍석현 주미대사(전 중앙일보 대표)

21일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낸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과 홍석현 주미대사(전 중앙일보 대표) ⓒ 오마이뉴스

일명 '이상호 X파일' 테이프 육성의 주인공으로 지목된 홍석현(주미대사) 전 중앙일보 대표와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은 21일 오후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가처분신청서에서 인격권 침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죄, 형법상 명예훼손죄 등을 들어 이번 X파일 보도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MBC의 보도로 심각한 인격권, 성명권의 침해와 명예훼손을 입게 될 사람들"이라며 "MBC는 뉴스데스크 등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 편집, 방송, 광고하거나 컴퓨터 통신이나 인터넷 등에 (X파일 내용을) 게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만약 MBC가 이를 보도할 경우 위반행위 1건에 대해 3억원씩 지급할 것도 함께 요청했다.

이들은 "일부 언론이 이니셜을 사용해 보도하고 있지만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 대화 당사자가 홍석현, 이학수라고 지적하고 있다"며 "불법도청 자료에 근거해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불명확하고 부정확한 보도가 이뤄져 불법 정치자금 공여자로 오인돼 심각한 인격권 등이 침해될 게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MBC 보도로 심각한 인격권, 성명권의 침해와 명예훼손을 입게 될 사람들"

또 이들은 "MBC 방송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방송이 이뤄질 경우 명예훼손과 범죄 피해자로서 MBC를 상대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소송청구를 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도내용이 공공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97년 대선 당시 여당이 안기부 등을 동원해 삼성 등 24개 기업으로부터 166억원의 정치자금을 모금한 사실은 99년 이른바 '세풍사건'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아 공개됐기 때문이라는 것. 그 과정에서 이회창 당시 후보 동생인 이회성이 모금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사실도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8년이 지난 지금 새삼스레 그같은 사실을 의혹까지 보태 보도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무관하다"며 "단지 불법도청된 녹음테이프를 이용한 선정적보도를 통해 MBC와 이상호 기자의 공명심을 충족시키고 그 대가로 수십년 쌓아온 사회명성과 가장으로서 개인명예를 훼손하는 처사"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들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MBC가 보도할 내용은 8년 전인 97년 대선을 앞두고 식사자리에서 개인적으로 자연스럽게 나눴던 대선과 관련한 여러가지 의견과 의견, 주변에서 들은 각종 풍문 등으로서 사실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무차별 폭로가 될 것으로 우려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수십년 쌓아온 사회명성과 가장으로서 개인명예를 훼손하는 처사"

다음은 홍석현 주미대사와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이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 전문이다.

a 이학수 삼성 부회장과 홍석현 주미대사가 서울지법에 제출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

이학수 삼성 부회장과 홍석현 주미대사가 서울지법에 제출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 ⓒ 오마이뉴스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

신청인
1. 홍석현 (49**** - *******)
서울 용산구 *** **** *
2. 이학수 (46**** - *******)
서울 강남구 **** **** ** ***** ** ****
신청인들 소송 대리인 변호사 김건일 최인규

피신청인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최문순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은 별지목록 기재내용에 관련된 사항을 저녁9시 "뉴스데스크" 등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 편집, 방송, 광고하거나 컴퓨터통신이나 인터넷 등에 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신청인이 제1항을 위반할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위반행위 1건에 대하여 금 3억원씩을 지급하라.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당사자의 이유

신청인 홍석현은 전 중앙일보사의 대표이사이고, 신청인 이학수는 현재 삼성 구조조정본부장으로서 피신청인이 방송하려고 하는 신청취지 기재 보도내용으로 인하여 심각한 인격권, 성명권의 침해 및 명예훼손을 입게 될 사람들입니다.

2. 피신청인이 방송 또는 보도하고자 하는 내용

(1) 최근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알려진 바를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4년 말 경 보도국 소속 신청의 이상호 기자를 미국으로 출장보내 국내 정보기관의 전직 직원으로부터 불법도청한 녹음 테이프를 입수하였으며, 그 내용은 1997년 대통령선거 직전 국내 굴지의 모 대기업 고위간부와 모 종합일간지 사장이 서울시내 한 호텔의 유명 일식집에서 만나 대선 후보들에 대한 의견, 로비를 위한 정치자금의 배분문제 등에 대해 나눈 대화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소갑제5호증 2005. 7. 20. 자 동아일보 19면 참조).

(2) 이어진 금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문제의 녹음 테이프는 과거 안기부 소속 극비조직이 비밀리에 불법 도청하여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서 해당 직원들이 퇴직하면서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소갑제1호증 2005. 7. 21. 자 조선일보 A3면 참조).

(3) 피신청인은 불법도청의 결과물인 문제의 테이프 내용을 방송보도를 통해 공개하는 것이 중대한 범죄행위인 측면, 그리고 테이프 내용이 처벌을 감수하고 보도할 만한 실익은 없다는 점으로 인해 내부적으로 보도여부에 대해 논란을 거듭한 끝에 이미 종전에 '보도불가' 방침을 정하였으나, 금일자 위 조선일보 보도 이후 갑자기 방침을 바꿔 테이프 내용을 공개하기로 하고 특별취재팀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내용은 기존에 보도된 것 이상으로 구체적일 것이라고 합니다(소갑제2호증 2005. 7. 21. 자 미디어오늘 참조).

(4) 비록 일부 언론에서는 위 테이프와 관련한 보도시 관련 기업이나 대화 당사자인 특정 개인들에 대해 이니셜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미 여러 매체들을 통해 대화의 당사자가 신청인들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소갑제6호증 2005. 7. 12. 자 인터넷언론 '데일리 서프라이즈' 출력본 참조). 또한 신청인들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피신청인이 보도할 내용은 신청인들이 이미 8년 전인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식사자리에서 개인적으로 자연스럽게 나누었던 대선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전망과 의견, 주변에서 들은 각종 풍문 등으로서 사실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무차별 폭로성 보도가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3. 피보전인의 내용(신청인의 권리침해) - 인격권, 성명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1) 위와 같이 불법으로 도청된 자료에 근거하여 사실로 확인되지도 아니한 불명확하고 부정확한 내용의 보도가 이루어져 일반인들에게 알려진다면 신청인들은 불법한 정치자금 공여의 당사자로 오인될 수 있는 심각한 인격권 등의 침해가 이루어질 것이 명백합니다. 한편 피신청인의 신청취지 기재 방송은 명백히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의 범죄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입니다.

(2) 신청취지 기재의 방송이 이루어질 경우 신청인들은 위 범죄의 피해자 또는 명예훼손의 피해자로서 피신청인을 상대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만, 형사고소나 손해배상청구만으로는 신청인들의 훼손된 인격권 등의 회복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이고, 그 침해의 정도는 신청인들이 지금까지 수십년간 각고의 노력으로 인하여 쌓아올린 사회적 명예 및 성명권, 인격권 등의 권리를 일시에 무너뜨릴 정도일 것입니다.

4. 보도내용의 공공성 결여 및 범죄행위 구성

(1) 피신청인은 마치 이 건 보도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불가피하다고 주장할 지 모릅니다. 그러나 1997년 대선 당시 여당이 국세청과 안기부를 동원하여 삼성을 포함한 24개 기업으로부터 약 166억원의 정치자금을 모금한 사실은 이미 1999년경 검찰의 세칭 '세풍(稅風) 사건'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아 공개된 사실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이회창 당시 후보의 동생인 이회성이 모금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사실 역시 언론을 통해 이미 보도된 바 있습니다(소갑제9호증 1999.9.7자 경향신문 출력본 참조).

그러던 터에 무려 8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 새삼스레 그와 같은 사실을 다시 의혹까지 보태어 보도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는 무관하며, 단지 불법도청된 녹음 테이프를 이용한 선정적 보도를 통해 피신청인 및 이를 취재한 이상호 기자 개인의 공명심을 충족시키고, 그 대가로 신청인들이 수십년 쌓아온 사회적 명성과 가장으로서의 개인적 명예를 훼손하는 처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2) 더욱이 기사의 전제가 된 녹음 테이프는 이미 보도된 바에 따르면 과거 대국민 사찰이 횡행하던 암울한 시절에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된 불법도청의 산물로서 이는 국기를 흔드는 중요한 범죄의 산물입니다. 아울러 이처럼 불법도청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 역시 불법도청 행위와 똑같이 10년 이하의 법정형으로 엄벌되는 중대한 별개의 범죄행위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조).

(3) 공영방송사인 피신청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부분 이미 다 공개된 사실에 대해 이처럼 중대한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보도를 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과는 거리가 먼 상업주의적 보도행태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아울러 이 같은 보도로 인해 신청인들이 자신은 물론 신청인들이 소속되었거나 소속된 기관과 기업의 대외적 신인도에까지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건 피신청인의 향후 보도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5. 보전의 필요성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도를 하는 것은 신청인들의 인격권을 근저에서 침해하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뿐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죄, 형법상 명예훼손죄 등을 구성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2) 피신청인은 금일 조선일보가 '이상호 X파일'을 보도한 즉시 오전 간부회의를 통하여 보도를 위한 특별취재팀을 가동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즉 정치, 경제, 사회 1, 2부에서 각각 기자 2명씩, 합계 8명이라는 상당 인원을 차출하였고, 이미 보도내용과 보도방향에 대해 그동안 보도국 내부에서 오랫동안 논의를 계속하여 와 상당 부분에 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3)피신청인이 공익이라는 명분 하에 9시 "뉴스데스크"를 통해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도를 한다면 신청인들로서는 피신청인의 민사상 불법행위와 형사상 범죄행위로 인해 인격권 침해와 명예훼손 등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것이고 현 시점에서 피신청인의 그와 같은 범죄행위, 신청인들의 인격권 침해행위를 막기 위한 아무런 구제수단이 없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4) 혹여 피신청인은 형법 제310조를 원용하여 이 사건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반드시 보도되어야 한다고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명예훼손죄는 그 보호법익이 사람의 명예인데 비해 통신비밀보호법의 경우는 통신과 대화의 비밀과 자유로 그 보호법익이 분명히 다르므로 형법 제310조를 원용하여 위법성 조각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와 같이 피신청인의 이 사건 보도행위와 관련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도 없는 상황에서 법원의 결정의 거치지 않고 보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헌법이 통신과 대화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자는 취지, 피신청인의 공중파 방송이 갖는 피해의 폭발성, 광범위성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용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6. 신문기일의 지정과 관련하여

(1)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신청인으로서는 그동안의 준비과정을 거쳐 언제든지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일인 금일이라도 보도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보도국 일부 기자들이 조선일보 보호 후 급히 특별취재팀을 구성할 것을 간부진에게 요구하여 관철한 상황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합니다.

(2) 만약 금일이라도 별지 기재와 같은 보도가 이루어진다면 법원의 심리절차는 형해화될 수 있으므로 금일 내로 즉시 신문기일을 지정하여 주시고, 집행관 송달이나 팩스 송달 등의 방법으로 피신청인을 소환하여 법원에서 즉시 심리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7. 결론

따라서 피신청인의 신청취지 기재 방송으로 인한 신청인들의 회복할 수 없는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입증방법

1. 소갑제1호중 신문기사(조선일보 2005. 7. 21. 자)
1. 소갑제2호중 신문기사(미디어오늘 2005. 7. 21. 자)
1. 소갑제3호중 신문기사(데일리 서프라이즈 2005. 7. 21. 자)
1. 소갑제4호중 인터넷 신문기사(오마이뉴스 2005. 7. 21. 자)
1. 소갑제5호중 신문기사(동아일보 2005. 7. 21. 자)
1. 소갑제6호중 인터넷 블로그 기사(2005. 7. 21. 자)
1. 소갑제7호중 인터넷 네이버뉴스( 2005. 7. 21. 자)
1. 소갑제8호중 신문기사(한겨레신문 2005. 7. 21. 자)
1. 소갑제9호중 신문기사(국민일보 2005. 7. 21. 자)


2005. 7. 21.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건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귀중

별지

지난 1997년 대선 직전 삼성 인사가 일부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나눈 대화라며 불법도청 테이프를 매입한 것을 기초로 한 일체의 보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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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운동협의회(현 민언련) 사무차장, 미디어오늘 차장, 오마이뉴스 사회부장 역임.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실 행정관을 거쳐 현재 노무현재단 홍보출판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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