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그룹 수사팀 감찰' 제식구 감싸기 논란

대검 "수사팀 감찰 부적절"... 참여연대 "검찰 직접 못하면 법무부가 나서야"

등록 2005.07.26 19:12수정 2005.07.2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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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문효남 대검 감찰부장이 25일 오후 대검 기자실에서 대상 사건 처리와 관련한 감찰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문효남 대검 감찰부장이 25일 오후 대검 기자실에서 대상 사건 처리와 관련한 감찰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대검찰청 감찰부(부장 문효남)는 26일 '봐주기 수사'라는 의혹을 받았던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의 불법 비자금 사건을 수사한 인천지검 수사팀에 대해 "감찰 조사 실시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참여연대는 '제식구 감싸기'라면서 검찰 입장에 대한 비난과 함께 법무부의 직접 감찰을 촉구하고 나섰다.

문효남 대검 감찰부장은 "대상그룹 비자금 사건 수사기록을 감찰부와 중수부, 공판송무부 등 3개 부서가 검토하고 전·현 수사팀을 상대로 수사 및 사건처리 경위를 확인했다"며 "그 결과 감찰조사 실시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문 감찰부장은 "사건처리와 관련해 수사팀은 지휘부와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수사 및 사건처리를 진행해왔다"며 "상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지시 때문에 기소할 수 있는 사안을 불기소했다는 근거자료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대상그룹 비자금 수사팀에 대해 '특별사무감사'에 준해 수사기록 1만2000여쪽을 검토했으며, 수사 주임검사 2명을 소환조사했다. 또 부장검사 2명과 차장검사 2명에 대해서는 전화로 '상부 부당압력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인천지검장이었던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의 경우 "실무진 조사결과 상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자료가 없어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04년 1월 홍석조 당시 검찰국장이 인천지검장으로 부임하기 직전에 임창욱 회장에 대해 수사팀이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린 배경은 "이종백 지검장이 후임 홍석조 인천지검장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점도 감안해 내려진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대검 감찰부 "수사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 있지만 감찰할 정도는 아니다"

아울러 임 회장에 대한 '참고인 중지 결정'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 "임 회장과 구속피의자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중요 참고인이 해외로 도피해 있었다"며 "(만약) 그대로 기소할 경우 유죄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며 (이와 관련해) 수사에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감찰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참여연대 "검찰이 직접 못하면 법무부가 나서서 감찰해야"

검찰의 결정에 대해 참여연대는 "대검이 감찰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사전 조사활동을 벌였으나 비위사항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어 감찰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발표한 대검의 감찰 거부 결정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미 알려진 대로 사건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검찰의 태도는 정상적인 것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번 감찰 거부 결정은 현 이종백 서울지검장과 홍석조 광주고검장 등 검찰의 주요 고위 간부가 연루된 사건이기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닌지 심히 유감스럽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검찰이 스스로 감찰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법무부가 나서야 할 것"이라며 "검찰에게 판단을 맡긴 후 법무부가 나서겠다고 한 법무부장관의 발언도 있었던 만큼 법무부 감찰관과 감찰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27일로 예정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내놓은 결론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02년 7월 인천지검에서 대상그룹 직원 3명을 72억원 비자금 조성 혐의로 기소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부(당시 전효숙 부장판사)는 2003년 4월 "피고인들이 임 회장과 공모했다"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에 따라 공소장이 변경됐다.

더구나 검찰은 지난 2004년 1월 임창욱 명예회장에 대해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렸으나, 이에 대해 서울고법 형사2부(전수안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에 대해 임 회장과 공모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재수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 대상그룹 비자금이 종전 72억원보다 많은 219억원으로 드러났다. 이 결과 임 명예회장은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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