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도 모르는 정통부 정보예산

서혜석 의원 "안보 예산 다연하지만 예산 투명성은 더 중요”

등록 2005.08.17 19:05수정 2005.08.17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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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7일 오전 국회 과기정위에 출석한 진대제 정통부장관이 불법 도.감청문제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17일 오전 국회 과기정위에 출석한 진대제 정통부장관이 불법 도.감청문제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정보통신부가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집행한 국가정보원 업무관련 예산이 460억원을 넘어섰으나 그 편성이나 결산 내역은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서혜석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정통부의 국정원 업무관련 예산은 4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2005년 한해에만 관련 예산이 100억원에 육박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 국정원과 검찰 등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우편 검열을 하는 우정행정관리비, 정보통신행정관리비 등으로 쓰이는 특수활동비는 140억 7300만원을 차지했다. 또 국정원이 실질적인 기획조정권을 행사하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이하 국보연)에 정통부가 맡긴 위탁과제 예산은 325억 7500만원이었다.

국보연은 외형상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부설 기관이지만 실질적으로 국정원의 관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로 정통부 위탁 형식으로 국가보안 기반기술과 보안성 연구평가 등을 위한 통신정보보호기술 개발, MS윈도의 안정을 위한 통제시스템 분석, 차세대 암호시스템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보연 예산, 법률상 알아서는 안 된다?

문제는 특수활동비와 위탁사업 예산의 심의와 결산의 투명성이 의심받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정원의 불법 도·감청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보연이 감청관련 장비 개발의 의혹을 받고 있지만 예산의 편성과 결산은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보예산으로 분류되는 특수활동비는 정통부의 통신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분류돼 편성·집행되고 있으나, 실제 내용은 국정원법 및 정보 및 보안업무기획조정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기획예산처 대신 국정원의 기획·조정을 받아 편성되고 있다. 이에 대한 결산 또한 소관상임위원회가 아닌 정보위원회의 비공개 심사로 확정되고 예산결산위원회에 총액만 통보되고 있다.

서 의원은 "정보위에서 이뤄지는 특수활동비 예산·결산은 공개된 바 없고, 정통부 주관 상임위인 과기정위도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다"며 "심지어 법률상 알아서는 안된다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a 서혜석 열린우리당 의원은 "국보연의 휴대전화 도·감청 기술이나 비화 기술 개발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예산지원 내역공개를 주장했다.

서혜석 열린우리당 의원은 "국보연의 휴대전화 도·감청 기술이나 비화 기술 개발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예산지원 내역공개를 주장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국보연에 맡기는 위탁사업 예산도 정통부는 과제나 지원 금액만 관리하고 있을 뿐 보안사업으로 분류돼 그 실적이나 내용에 대한 평가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 의원은 "2004년 국보연 위탁사업 예산의 경우 정보통신진흥기금 사업 중 'IT전략기술개발' 사업 95개 과제 중에 숨겨져 있어 실질적 심사가 어렵고, 정보위 심사도 받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대제 장관은 "정보예산은 일급비밀 사항에 속하는 것이라 항상 보고 받는 것은 아니"라며 "국보연 위탁과제 예산 지원개선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국가안보를 위한 관련 업무 및 기술 개발 예산과 편성은 당연하지만 특수활동비와 위탁연구과제에 대한 예산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며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내용의 부분적인 공개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 "국보연의 휴대전화 도·감청 기술이나 비화 기술 개발 여부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라도 예산지원 내역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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