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대책 발표

임대주택 내 보육시설 국공립으로 활용 등 확충대책 추진

등록 2005.08.19 11:59수정 2005.08.1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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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리기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대책'을 마련해 장하진 장관이 직접 지자체를 방문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에 나섰다.

여성가족부는 8월 17일 오전 장하진 장관 주재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임대주택 건립시 설치되는 보육시설을 지자체가 임대해 국공립시설로 운영하는 등의 방안을 담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대책'을 발표했다.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은 "'08년까지 국공립 시설 비율을 10%로 끌어올리기로 하고, 올해 400개소 국공립 보육시설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이지만, 시설부지 확보곤란, 지방재정부담 등으로 현재 원활히 추진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 장관은 "국공립시설 확충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 8월 18일 충청남도를 시작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설명회'를 갖고, 직접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만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가 이날 발표한 대책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04년 5%에 불과한 국공립시설 비율을 2008년까지 10%로 높여 나가기 위한 것으로 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와 함께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 시설 신축부지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담고 있다.

국공립 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 정비

여성가족부는 지자체의 재정부담 감소를 위해 국공립 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 도시공원 안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지자체의 재정부담 감소를 위해 국공립 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 도시공원 안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백현석
◇ 임대주택 내 보육시설 국공립시설로 운영=먼저 여성가족부는 국공립 시설을 늘리기 위해 임대주택 건립 시 설치되는 보육시설을 지자체가 임대해 국공립시설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임대 주택단지의 경우 새로이 주민들이 입주를 함으로써 보육수요가 생성되고, 임대주택의 특성상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해 국공립 시설운영에 적합한 지역으로 평가된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주택공사가 건립하는 임대주택부터 국공립 시설로 운영 후 전체 임대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 공동주택 건립 시 보육시설 의무설치 대상 확대= 공동주택 건립 시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현행 500세대에서 이를 완화해 확대하기로 하고, 보육시설 규모도 다양화하기로 하고 이를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또 공동주택 내 설치·운영중인 보육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임대료 책정 기준 및 계약기간 등에 대한 권장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자체 재정 부담 해소를 위한 적극적 방안 강구

◇ 국공립 시설 부지 확보 = 여성가족부는 지자체의 재정부담 감소를 위해 국공립 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 도시공원 안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또 여성회관, 마을회관, 우체국, 주민자치단체 등 공공시설 및 대학 또는 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를 기부 채납 받거나 장기 임대해 국공립 시설 등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시설규모 다양화, 신축비 예산 탄력적 지원 = 2006년 예산편성 시 국고 보조율 및 지원단가를 인상해 지자체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종전의 대규모 시설기준(80인 정원)을 지자체 규모에 맞게 소규모화(도시 30~60인, 농어촌 20인)해 배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기존건물이나 민간시설 등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신축비를 지원하고, 신축시설의 규모에 따라 지원면적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국공립 시설 확충 TF팀 구성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국의 시군구를 우선순위에 따라 분류해 관리하고, 여성가족부내 '국공립시설확충 TF팀'에서 이를 수시로 점검·독려하기로 했다.

또한 장·차관 및 실·국장이 직접 지자체를 방문해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장하진 여성가족부장관은 18, 19일 충남·대전을 차례로 방문하기로 했다.

문의: 여성가족부 보육지원과 Tel 02-3703-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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