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지자체의 재정부담 감소를 위해 국공립 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 도시공원 안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백현석
◇ 임대주택 내 보육시설 국공립시설로 운영=먼저 여성가족부는 국공립 시설을 늘리기 위해 임대주택 건립 시 설치되는 보육시설을 지자체가 임대해 국공립시설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임대 주택단지의 경우 새로이 주민들이 입주를 함으로써 보육수요가 생성되고, 임대주택의 특성상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해 국공립 시설운영에 적합한 지역으로 평가된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주택공사가 건립하는 임대주택부터 국공립 시설로 운영 후 전체 임대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 공동주택 건립 시 보육시설 의무설치 대상 확대= 공동주택 건립 시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현행 500세대에서 이를 완화해 확대하기로 하고, 보육시설 규모도 다양화하기로 하고 이를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또 공동주택 내 설치·운영중인 보육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임대료 책정 기준 및 계약기간 등에 대한 권장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자체 재정 부담 해소를 위한 적극적 방안 강구
◇ 국공립 시설 부지 확보 = 여성가족부는 지자체의 재정부담 감소를 위해 국공립 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 도시공원 안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또 여성회관, 마을회관, 우체국, 주민자치단체 등 공공시설 및 대학 또는 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를 기부 채납 받거나 장기 임대해 국공립 시설 등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시설규모 다양화, 신축비 예산 탄력적 지원 = 2006년 예산편성 시 국고 보조율 및 지원단가를 인상해 지자체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종전의 대규모 시설기준(80인 정원)을 지자체 규모에 맞게 소규모화(도시 30~60인, 농어촌 20인)해 배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기존건물이나 민간시설 등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신축비를 지원하고, 신축시설의 규모에 따라 지원면적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국공립 시설 확충 TF팀 구성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국의 시군구를 우선순위에 따라 분류해 관리하고, 여성가족부내 '국공립시설확충 TF팀'에서 이를 수시로 점검·독려하기로 했다.
또한 장·차관 및 실·국장이 직접 지자체를 방문해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장하진 여성가족부장관은 18, 19일 충남·대전을 차례로 방문하기로 했다.
문의: 여성가족부 보육지원과 Tel 02-3703-2725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