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영 육영재단 이사장박상규
어린이 국토순례단 성추행 파문과 고 손기정옹 금메달 보관 문제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박근영 육영재단 이사장이 서울 성동교육청과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서울 성동교육청은 지난해 12월 24일자로 박 이사장에 대해 이사장 취임 승인 취소 결정을 내렸다. 육영재단이 주 업무인 청소년 교육 대신 서울 광진구 능동 어린이회관에서 예식장을 운영하며 수익사업에 치중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육영재단의 예식장 운영은 성동교육청의 승인도 받지 않았다.
성동교육청, 이사장 취임승인 2번 취소
이사장 취임 승인 취소의 근거는 수익사업 강행만이 아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동안 육영재단이 지도·감독 기관으로서 성동교육청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 지금까지 육영재단에 각종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성동교육청은 감사를 실시하려 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육영재단은 감사를 거부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하급 기관인 성동교육청의 지도·감독 권한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게 육영재단의 입장이다. 육영재단은 그밖에 다른 특별한 이유 없이 감사 거부로 일관하고 있다.
육영재단은 성동교육청의 이사장 취임 승인 취소에 맞서 지난 1월 21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성동교육청도 지도·감독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박 이사장을 지난 2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박 이사장은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박 이사장의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은 처음이 아니다. 이미 2001년 12월 3일에도 성동교육청으로부터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때도 육영재단의 감사 거부가 원인이 됐다. 당시 박 이사장은 "교육청이 대통령령에 의해 공익 법인 이사장을 해임하는 행위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위헌 판결을 내렸고, 박씨는 다시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행정소송에서 성동교육청은 이번 만큼은 승소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2001년 당시 위헌으로 지적 받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0월 16일 개정됐기 때문이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수익사업을 강행하거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무관청이 공익재단 이사장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또다시 법적 분쟁을 불러온 육영재단의 감사 거부는 여전하다. 성동교육청은 지난 8월 19일 성추행 파문을 일으킨 어린이 국토순례단 문제로 육영재단에 감사를 나갔다. 그러나 육영재단의 비협조와 거부로 헛걸음에 그쳤다.
이처럼 계속된 감사 및 지도·감독 거부로 육영재단의 실체는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성동교육청조차 "육영재단이 유치원 운영 외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벌이는지, 예산 및 결산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없다"고 토로할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