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위해선 위법해도 괜찮다?

아산, 지역봉사단체 불법야시장 운영 말썽

등록 2005.09.12 18:04수정 2005.09.12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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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봉사단체가 불우이웃을 돕겠다는 명목으로 불법 야시장을 운영해 말썽을 빚고 있다.

아산시 배방면의 모 지역봉사단체가 배방면 공수리 중앙아파트 건설현장 인근 토지 8백여 평에 지난 11일(일)부터 불법으로 야시장을 설치, 운영해 지역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이들은 주민들에게 노래자랑 등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법을 위반하며 야시장을 운영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이들의 야시장 운영 취지는 수익금으로 불우가정을 돕겠다는 것. 하지만 주민들은 위법한 행동으로 번 돈을 가지고 불우가정을 돕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야시장 운영 취지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시가 수차례 개선요구를 했으나 시의 시정 지시에 벌금을 물면서까지 야시장 운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까지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도덕적 해이 문제까지 불러일으키며 지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의 반발까지 더해져 문제가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한 상인은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아 장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야시장으로 인해 매출 감소에 소음 피해까지 보고 있어 속이 상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상인도 "지역 봉사단체가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지는 못 할망정 피해를 준다는 것은 잘 못 된 일"이라며 "행사의 취지와도 맞지가 않는다. 이는 주민들을 우습게 보는 것 밖에 안 된다. 게다가 야시장이 현재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사단체가 '무법단체'냐"고 강하게 성토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현재 식당운영 따른 관련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건축물축조신고도 이행하지 않은 채 불법가설건축물(천막)을 설치한 것을 비롯해 지목상 주거지역 내 농지로 돼 있는 이곳에 일시전용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야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들은 식품위생법, 건축법, 농지법 등 3가지 법을 어기면서 야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


시 관계자는 "현재 불법 실태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며 "확인되는 대로 관련법에 의거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시장 행사기획을 맡고 있는 이 단체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 단체가 제대로 역할을 못해 왔다.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이번 사업을 계획하게 됐다. 야시장 운영을 통해 들어온 수익금은 연말 '불우가정 집고쳐주기'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힌 뒤 "(야시장)운영 전에 인근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사전 양해까지 다 구했다. 영업도 어제(11일) 하루 밖에 안 했는데 주민 반발이 그렇게 심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내가 알기로는 한두 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치 주민 전체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와전되고 있어 속이 상한다. 어쨌든 이런 좋은 취지가 설득력이 없어 퇴색되고, 주민들의 반발까지 산다면 철거할 용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전통보를 통해 좋은 방법으로 철거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며 "주민 신고로 경찰 조사도 받고, 시의 행정조치도 받게 되는 등 이미지 실추는 벌써 다 됐는데 이제 와서 그만 두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 충남시사신문 9월20일자 게재 예정(박성규 기자는 아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신문 및 인터넷언론 기자들의 연대모임인 '아지연(아산지역언론인연대)'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충남시사신문 9월20일자 게재 예정(박성규 기자는 아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신문 및 인터넷언론 기자들의 연대모임인 '아지연(아산지역언론인연대)'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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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충남 아산 지역신문인 <아산톱뉴스>에서 편집국장을 맡고 있다. 뉴스를 다루는 분야는 정치, 행정, 사회, 문화 등이다.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다른 분야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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