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노조,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성 64%로 가결

투표율 94.99%... 비정규직 논란은 계속될 듯

등록 2005.09.13 05:13수정 2005.09.1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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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집회 장소로 사용된 정문 쪽
현대자동차. 집회 장소로 사용된 정문 쪽추연만
현대자동차노조는 12일, 지난 8일 노사 간 잠정합의한 올해 임·단협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친 결과, 찬성 63.92%로 통과됐다.

조합원 4만2830명 가운데 4만686명이 투표에 참여(94.99%)했으며 투표 조합원 2만 6005명 찬성(63.92%)으로 합의안을 확정했다. 이날 투표는 울산공장을 비롯해 전주, 아산, 남양, 판매, 정비본부에서 일제히 아침 8시부터 낮 12시까지 실시됐다. 개표는 모든 투표함이 도착한 저녁 8시부터 밤 11시까지 진행됐다. 합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현대차 노사는 오는 14일 단체협약 조인식을 갖는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8일 올해 임금 8만9000원 인상(기본급 대비 6.9%) 성과금 300% 지급, 주간 2교대제 2009년 시행 등 63개항에 잠정 합의했다. 또 합의안에는 비정규직 임금 82770원 인상과 성과급 300% 지급, 격려금 120만원 지급 등도 포함됐다.

그러나 잠정 합의안이 드러나자 비정규직 관련 조항이 미흡하단 주장이 현대차 노조 안팎에서 제기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는 비정규직의 상징으로써 노사가 막판까지 논란을 거듭한 '뜨거운 감자'였다. 노조의 특별교섭 요구에 회사 측은 계속 거부 하다 결국 현대차 노사는 '불법파견 문제는 단체교섭 체결 후 1개월 이내 특별교섭을 실시한다'고 합의했다.

현대차 비정규직노조와 '고용사수투쟁위' 등 일부 정규직 조직은 단체교섭 체결 후 1개월 안에 특별교섭을 실시한다는 것은 파견문제를 풀 현실성이 전혀 없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비정규노조 탄압 원상회복 기점을 8월 12일 이후로 합의한 것도 비판했다. 이렇게 되면 지난 1월 18일부터 235일 파업농성 한 5공장이 제외됨으로써 가장 선두에서 싸운 조합원들이 소외된 결과를 낳는다는 풀이. 이런 비판 흐름은 12일 찬반투표에서 반대표 행사로 나타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 9일 '고 류기혁 동지 추모 및 불법파견분쇄 결의대회'서 민주노동당 울산시 정창윤 위원장도 "죽음으로써 저항에 나선 고 류기혁 동지 앞에 너무 부끄럽고 착잡한 마음"이라며 "17년 이상 민주노조운동을 해왔던 정규직노조가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가?"는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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