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내지 않는 롯데백화점 불매운동”

포항향토청년회 "롯데 포항점, 6억여 원 지방세 납부 촉구"

등록 2005.09.16 19:30수정 2005.12.28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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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롯데백화점 포항점 건물

롯데백화점 포항점 건물 ⓒ 추연만

롯데백화점 지점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미룬 것은 법의 허점을 악용한 지방세 납부 회피일까? 포항지역 청년단체가 롯데 포항점이 지방세 6억여 원을 고의 납부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이른 시일 내 납부하지 않으면 롯데제품 불매운동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16일 오전 10시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한 포항향토청년회 김영진 회장은 '롯데백화점의 비도덕적인 행위를 규탄하며 지방세 납부를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향토청년회는 "롯데백화점 포항점은 최초 보존등기를 하지 않아 6억여 원의 지방세(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등록 기일을 특별히 정해놓지 않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허점을 악용한 롯데 포항점은 지역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과 기업윤리마저 포기하고 포항시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최초 보존등기는 법적인 강제조항이 아니기에 불법은 아니지만 스스로 재산권 행사 불이익을 감수하며 합법적인 절세를 한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향토청년회는 "롯데는 자금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굳이 등기를 통해 은행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방세 납부 회피를 위해 4년이 넘도록 아직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청년회는 "롯데백화점 포항점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롯데백화점이 법의 허점을 악용한 미등기 상태로 있어 의도적으로 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마저 든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청년회는"이를 방치한 지역사회도 책임이 있다. 우리도 반성한다"며 "롯데백화점이 이른 시일 내에 최초 보존등기와 지방세 납부를 하지 않으면 롯데백화점 이용 안 하기와 모든 롯데 제품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을 선언했다.

포항시와 의회도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길 촉구했다. "법의 맹점 때문에 포항시와 의회가 할 일은 제한돼 있지만 부산시가 미등기 문제를 제기해 부분적인 등기를 이끌어낸 대응은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롯데백화점 홍보 담당자는 "이 문제는 전적으로 본사 관할사항"이라며 "우리도 포항지역 반발 분위기를 여러 차례 보고했다. 자금운용 계획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이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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