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권우성
박 의원은 또 이건희 회장의 생명 주식 위장분산 의혹과 함께, 장남인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의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에 대한 1796억원의 세금 추징을 주장했다.
박 의원이 이날 내놓은 자료를 보면, 지난 96년 삼성 에버랜드가 주당 7700원이라는 낮은 값에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삼성물산 등 당시 삼성 계열사가 해당 주식 인수를 포기했고, 해당 주식을 이 상무 등 이 회장의 자녀들이 인수하게 됐다.
박 의원은 "법인세법상 이 상무 등과 특수관계인에 있던 삼성물산과 신세계 등의 당시 계열사들은 주당 8만5000원에 달하는 에버랜드 주식을 싼 값에 살 수 있었음에도 이를 포기했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은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법인세를 추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과정에서 이 상무에게는 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며, 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을 합할 경우 이들 기업과 이 상무에게 추징 금액은 1796억원에 달한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그는 "1796억원에 달하는 세금은 올해 전국의 24만 결식아동에 지원되는 급식 지원비 1400억원보다 많은 돈"이라며 "에버랜드 전환사채에 대한 세금부과 기간이 2007년 상반기에 끝나기 때문에 국세청은 빨리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박 의원은 삼성그룹의 경영권 세습과정에서 이재용 상무가 얻은 부당이득 총액이 3264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그동안 세금은 낸 금액은 16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낸 자료를 보면, 이 상무는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통해 1539억원의 이득을 취한 것을 비롯해, 삼성전자 전환사채(CB)로 60억, 에버랜드 CB로 969억원의 이득들 취했다. 또 에스원과 삼성엔지니어링, 제일기획 등 비상장 계열사의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765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렸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박 의원은 "이재용 상무의 경우 비상장계열사의 주식 등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너무 많이 취했다"면서 "지배권 승계과정에서 3264억원의 이득을 올렸지만, 그동안 낸 세금은 단 16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주성 국세청장은 "개별 사안에 대한 과세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과세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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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상무 3264억 이득에 세금은 단 16억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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