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상무 3264억 이득에 세금은 단 16억뿐"

[재경위] 박영선 의원 주장... "이건희 위장분산도 과세해야"

등록 2005.09.22 14:28수정 2005.09.2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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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상무
이재용 상무오마이뉴스 권우성
"삼성 이재용 상무의 경우 비상장계열사의 주식 등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너무 많이 취했다. 삼성 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애버랜드 전환사채 등으로 모두 3264억원이나 된다. 하지만 그동안 낸 세금은 단 16억원이다. 부당이득에 대해 과세해야하지 않나."(박영선 의원)

"개별 사안에 대한 과세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과세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이주성 국세청장)


올해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22일,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세청 감사에서 삼성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 위장 분산과 장남 이재용 상무의 세금 탈루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은 "최근 삼성자동차 부실 처리를 놓고 국세청과 채권은행 사이에 삼성생명의 주식 평가 논란이 있다"면서 "국세청이 70만원이라며 채권은행들을 상대로 세금을 매긴 삼성생명 주식을 이건희 회장은 20분의 1에 불과한 9000원에 사들였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삼성의 전현직 임직원 33명이 지난 98년 12월 3일 단 하루 동안 9000원이라는 헐값에 삼성생명 주식 299만주를 팔았다는 것은 이들이 과연 주식의 실소유주인지 의심스럽다"면서 "이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을 위장 분산해 놓은 것 아닌가"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건희 회장 생명주식 위장 분산과 양도소득 과세해야"

박 의원은 또 삼성생명의 주식값이 9000원을 넘는다는 증거도 많다면서, 삼일회계법인의 주식평가보고서, 삼성전기의 삼성생명 인수가격 등의 자료를 제시했다. 특히 이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을 9000원에 사들인 지 6개월이 지난 99년 6월, 삼일회계법인은 주식 평가보고서를 통해 삼성생명 주식에 대한 순자산 가치를 20만5486원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세청에서는 이 회장의 주식 위장 분산에 대해 조사한 적이 없다"면서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조사에서 양도소득의 탈루 세액에 대해 추징하듯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과세해야하지 않은가"라며 이 회장에 대한 과세 여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주성 국세청장은 "삼성생명 주식에 대한 세금부과는 지난 2000년 4월, 2001년 3월에 서울지방청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쳤다"면서 "채권은행 중에서도 절반 정도는 이미 70만원에 세금을 냈고, 나머지는 일정 부분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건희 회장에 대한 주식 위장 분산 의혹과 과세 여부에 대해서는 "주식 위장 분산 여부에 대해선 조사해보겠다"면서 "과세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재용 상무 3264억의 부당이득에 세금은 16억"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권우성
박 의원은 또 이건희 회장의 생명 주식 위장분산 의혹과 함께, 장남인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의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에 대한 1796억원의 세금 추징을 주장했다.

박 의원이 이날 내놓은 자료를 보면, 지난 96년 삼성 에버랜드가 주당 7700원이라는 낮은 값에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삼성물산 등 당시 삼성 계열사가 해당 주식 인수를 포기했고, 해당 주식을 이 상무 등 이 회장의 자녀들이 인수하게 됐다.

박 의원은 "법인세법상 이 상무 등과 특수관계인에 있던 삼성물산과 신세계 등의 당시 계열사들은 주당 8만5000원에 달하는 에버랜드 주식을 싼 값에 살 수 있었음에도 이를 포기했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은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법인세를 추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과정에서 이 상무에게는 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며, 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을 합할 경우 이들 기업과 이 상무에게 추징 금액은 1796억원에 달한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그는 "1796억원에 달하는 세금은 올해 전국의 24만 결식아동에 지원되는 급식 지원비 1400억원보다 많은 돈"이라며 "에버랜드 전환사채에 대한 세금부과 기간이 2007년 상반기에 끝나기 때문에 국세청은 빨리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박 의원은 삼성그룹의 경영권 세습과정에서 이재용 상무가 얻은 부당이득 총액이 3264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그동안 세금은 낸 금액은 16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낸 자료를 보면, 이 상무는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통해 1539억원의 이득을 취한 것을 비롯해, 삼성전자 전환사채(CB)로 60억, 에버랜드 CB로 969억원의 이득들 취했다. 또 에스원과 삼성엔지니어링, 제일기획 등 비상장 계열사의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765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렸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박 의원은 "이재용 상무의 경우 비상장계열사의 주식 등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너무 많이 취했다"면서 "지배권 승계과정에서 3264억원의 이득을 올렸지만, 그동안 낸 세금은 단 16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주성 국세청장은 "개별 사안에 대한 과세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과세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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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의 원인은 대중들이 경제를 너무 몰랐기 때문이다"(故 찰스 킨들버거 MIT경제학교수) 주로 경제 이야기를 다룹니다. 항상 배우고, 듣고,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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