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태평로 삼성그룹 본관건물앞에 내걸린 삼성그릅 깃발.오마이뉴스 권우성
특히 삼성 쪽에서 위헌이라고 제기한 정부의 공정거래법의 경우 시민사회단체 쪽으로부터 그동안 재벌개혁의 후퇴, '삼성 눈치보기'라는 비판을 받아온 법이었다.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규정의 경우, 이미 다른 재벌그룹은 해당되지 않는 사안이었으며 유독 삼성생명 등 삼성그룹에만 관련된 것이었다.
헌법소원 등 삼성의 이같은 태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삼성이 재벌지배구조에 대한 규제 등에 동의하지 못하더라도, 사회적 공론이라면 규범을 수용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발 더 나아가 "이에 맞춰 (삼성이) 경영과 지배구조를 최대한 맞춰 나가야 한다"고했다. 이는 결국 삼성 스스로 사회적 여론을 수렴해, 이건희 회장 중심의 삼성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 같은 노 대통령의 인식은 재벌개혁의 주무 책임자인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의 삼성 지배구조 개선 요구와 맞닿는다. 강 위원장도 지난 6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삼성의 헌법소원 제기에 대해 "유감스럽다"면서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었다.
또 "삼성이 현재의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선 이건희 회장 일가 중심의 소유지배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하면서, "삼성도 변할 것이고, 내부에서 변하고 있으며, 안 변할수 없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금산법 정부안에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 미칠듯...5년 유예 방안 검토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현재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금융구조개선에관한법률(금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법리 해석에 여러 고민이 있게 마련"이라면서도 "정부가 한 기업을 위해 규범의 예외를 만든 것처럼 보이는 것은 법의 신뢰나 정부의 신뢰를 위해 좋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는 재경부의 금산법 개정안 부칙내용이 '삼성 봐주기' 논란으로 비쳐지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물론 노 대통령의 해법은 신중하다. 노 대통령은 "정부의 원칙과 위신도 유지해 나가고 또 삼성은 적대적 인수합병(M&A)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시간적인 유예를 가지면서 경영 묘안을 찾도록 한발씩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라는 당초 금산법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되, 삼성에게 일정한 시간을 주면서 법 적용을 유예해주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 입장으로는 삼성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도, 자칫 금산법으로 국내 최대의 재벌그룹 지배구조를 한번에 흔들 경우 미칠 파장을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 올라와 있는 정부의 금산법 개정안은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 등이 내놓은 법안과 일정부분 절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열린우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금산법의 경우 재벌의 금융계열사 지분 5%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 5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주면서, 처분하도록 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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