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천국 광주, 오명 벗겠다"

타지역에서 유입된 불법 취업자 70%대... 지역단체, 서명운동·관련법 개정 등 추진

등록 2005.10.06 16:46수정 2005.10.0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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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감시단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의 다방 고용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관련 법 개정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감시단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의 다방 고용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관련 법 개정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 광주청소년종합지원센터

광주광역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광주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협의회(이하 감시단)가 다방의 청소년 고용금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과 다방의 티켓영업 근절을 위한 운동에 나섰다.

감시단이 법 개정운동에 나선 것은 최근 광주광역시 지역에서 미성년 청소년을 불법으로 다방 종업원으로 채용, 이른바 '티켓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광주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서 다방 정화운동에 나서 종업원 등을 면담한 결과, 미성년자들이 다수 고용돼 있고 이들이 "광주가 다방에 취업하기 가장 편해서 광주로 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고 있어 다방에 대한 단속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6일 오전 감시단은 광주YMCA 무지개마당에서 '관련 법개정과 티켓영업 근절'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캠페인을 벌였다. 기자회견에 나선 강정임 광주YWCA 회장은 "청소년을 보면 그 나라의 미래가 보인다고 한다, 광주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유해 환경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확인하게 됐다"며 "문화수도를 건설해야 할 광주가 '미성년자 천국'이라는 오명을 받고있다"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관련 법 개정과 티켓영업 근절을 운동을 벌어 '미자(미성년자) 천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자"고 시민들의 호응을 당부했다.

실제 광주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가 지난 8월부터 다방 정화운동을 전개하면서 상담 및 구조한 미성년 불법 취업자 25명 중 19명이 강원도 원주·경기도 평택·서울·부산 등 다른 지역에서 온 미성년자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미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소장은 "상담한 결과 이들 미성년자들이 '광주가 다방 취업하기가 가장 편하고 쉬운 곳'이라고 말하고 있다"면서 "이는 광주가 미성년자의 불법 취업의 온상이 되고 있고 또 티켓영업 등 청소년 성매매가 증가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소장은 "구조 활동 등을 벌이면서도 경찰이나 행정기관으로부터의 지원도 쉽게 받지 못하고 있다"며 "경찰 등의 다방에 대한 감시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감시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민주와 인권의 도시 광주가 미성년자 불법 고용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최근 언론을 접하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감시단 소속 단체들은 티켓 영업 근절 등을 위한 집중 운동 기간을 선포해 관련법 개정 운동등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청소년보호법과 관련 시행령 등 관련 법률에는 '주로 다류(다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를 유해 행위로 규정,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법에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자로, 부모의 동의서가 있으면 다방 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할 수 있다. 다만 동의서 없이 고용하거나 다류의 배달을 시키면 불법이다.

이와 관련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상담·긴급구조팀 박진억씨는 "민법 등에서는 만 20세까지 경제활동과 관련해 보호대상에 넣으면서, 정작 더 중요한 신체보호나 성매매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다방 고용과 관련 민법처럼 보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씨는 "관련 법과 시행령 등을 개정해서라도 다방 업주가 미성년자를 아예 고용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면서 "또 다른 것은 처벌 조항을 더욱 엄격하게 개정해 경각심을 갖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시단은 6일부터 29일까지 다방의 불법 영업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대시민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가기로 했다. 또 다방의 미성년자 고용금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 1만인 서명운동도 함께 전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법 개정 문항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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