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10일 국회 법사위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법률 용어 6개를 한문으로 적어온 카드를 들고 김선욱 법제처장에게 단어의 뜻을 묻고 있다.노회찬 의원실
'蒙利(몽리)', '貯置(저치)', '轉囑(전촉)', '決潰(결궤)', '위기(委棄)', '호창(呼唱)'….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1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장.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법률 용어 6개를 한문으로 적어온 카드를 들고 김선욱 법제처장에게 단어의 뜻을 물었다. 이 단어들은 법전에 한문으로만 기재된 용어다.
'몽리'는 민법 233조에 나오는 용어로 '저수지 등 수리시설의 혜택을 입음'이라는 뜻이고, 역시 민법용어인 '저치'는 '저축하여 둠'이라는 뜻이다. 또한 형법 184조에 나오는 '결궤'는 '둑 따위가 무너짐', 형사소송법 221조의 '호창'은 '높은 목소리로 부름'이라는 뜻이다.
심지어 형사소송법 77조의 '전촉'과 민법 299조의 '위기'는 아예 국어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단어들이었다.
이어 노 의원은 한글로 적어온 '분마' '장리' '삭도' '정려' 등 4개 단어의 뜻도 물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5조의 '분마(奔馬)'는 '급히 뛰는 말', 감사원법 19조 2항 '장리(掌理)'는 '일을 맡아서 처리함', 교통안전법 2조 2호 '삭도(索道)'는 '케이블카 등의 케이블', 국가공무원법 40조의 4호 '정려(精勵)'는 '부지런히 일함' 이라는 뜻이다.
이같은 질문에 김선욱 법제처장은 10개의 질문 중 '삭도'와 '장리' 2단어만을 정확하게 맞췄다.
"법률전문가가 못 맞추는 것도 이상하지 않은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