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건교위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주승용 열린우리당 의원(오른쪽)이 이명박 서울시장에게 청계천 용수 공급에 대한 불법성을 주장하고 있다.오마이뉴스 문경미
청계천 유지 용수의 불법 취수를 놓고 10일 국회 건교위 서울시 국감에서 주승용 열린우리당 의원(전남 여수을)과 이명박 서울시장이 설전을 벌였다.
주승용 의원은 "서울시는 청계천 유지 용수로 하루 9만8000톤의 한강물을 취수하면서 관련 법 절차를 무시한 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수자원공사는 서울시와 분쟁이 있자 지난 9월 5일 개최된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서 청계천 유지용수가 댐 용수임을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다.
주승용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명박 시장은 "생태계 복원을 위해 만든 청계천 유지용수를 공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어차피 바다로 흘러가는 물을 어떻게 댐 용수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그러자 주승용 의원은 "성남의 탄천, 석촌 호수, 일산 호수 공원 등도 역시 생태계 복원을 위해 만들었지만 돈을 내고 있다"며 "서울시의 청계천만 공익성을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 의원은 "한강물을 끌어다 쓰려면 유상이든 무상이든 수자원공사와 댐 용수 사용 계약을 맺어야 하며, 무허가 불법 취수인 경우 하천법 제85조에 의해 징역 2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이 시장을 압박했다.
그러자 이명박 시장은 "만약 계약을 맺게 되면 댐 물이라며 나중에 물값을 내라고 하지 않겠느냐"면서 "검토해서 합법적으로 하겠다"고 맞받아쳤다. 주승용 의원은 지지 않고 "대한민국 서울시는 징역 2년"이라며 "건교부는 물을 단수조치 해야 한다"고 공격했다.
주승용 의원 질의 후 휴식 시간에도 이명박 시장은 주 의원에게 다가가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를 듣고 있던 정갑윤 한나라당 의원은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을 지칭해 "청계천 용수에 대한 저격수가 등장했다"고 평했다.
서울시, 수자원공사와 댐 용수 사용계약 미체결
수자원공사의 '댐 용수 공급 규정'에 따르면 '공익성이나 기타 특별사유'로 공사 관리 하천의 물을 갖다 쓸 경우 사용료를 감면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물 값을 내야 한다.
서울시가 청계천 유지용수로 쓰는 9만8000톤 물 값은 하루 469만원(9만8000톤×47.93원)이며, 1년으로 계산하면 17억1445만원이다.
이 때문에 서울시와 수자원공사는 물 다툼을 벌이다 지난 9월 5일 건교부가 청계천 물값 분담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하천위원회를 개최해, 청계천 용수가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해 물값을 면제해주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그러나 건교부 수자원개발팀은 주승용 의원 질의에 대해 "청계천 유지용수 사용을 위해서는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무허가 불법취수의 경우 하천법 제85조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중앙하천위원회 회의 결과 청계천 물값 면제 결정은 받았지만, 수자원공사와 물 사용과 관련해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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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물 불법 사용? 주승용-이명박 '법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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