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진 국가청렴위원장이 10일 국가청렴위원회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오마이뉴스 남소연
10일 오후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정성진) 국정감사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팀 플레이'가 눈길을 끌었다.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가청렴위원회가 권철현 한나라당 의원과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를 각각 알선수재혐의와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이첩한 사건에 대해 연달아 추궁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수사 필요성이 있을 경우 고발하는 것이 의무이며 언론에 나온 내용을 확인해준 것 뿐"이라며 청렴위의 손을 들었다.
주호영 "정부 여당 인사 고발했다면 언론에 알렸겠냐"
첫 포문을 연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은 "청렴위 관계자가 <프레시안>에 권 의원 검찰 고발 사실을 확인해 줬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파악해 봤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성진 국가청렴위원장은 "여러 언론에서 집요하게 취재를 해왔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위원회 고발과 이첩 사실만 확인해준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30일 <시사저널>의 '청렴위 고발'기사가 나온 뒤 이날 오전부터 언론의 확인취재가 이어지자, 청렴위는 간부회의를 거쳐 '참고자료'를 통해 고발사실을 확인했다.
주 의원은 이어 "부패방지법 22조의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에 대한 누설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가기관인 청렴위가 고발사실을 확인해준 것만으로도 국민들은 혐의 자체를 사실로 받아들이게 된다"고 되물었다.
정 위원장은 "의견을 달리한다"며 "이미 언론을 통해 모두 알려져 있는 사안에 대해, 고발·이첩 건조차 확인을 해주지 않기는 어렵다"며 "고발사실만 확인했을 뿐 고발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다시 주 의원은 "법 조항에 분명하게 금지돼 있다"며 "위반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내가 고발해볼까요"라고 물으며 정 위원장을 압박했다. 또 그는 "만약 정부 여당이나 고위 당직자를 고발했다면 언론에 알리겠느냐"며 "허위 제보일 경우 고발까지 당하면 그 사람은 치명타"라고 덧붙였다.
이에 정 위원장은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많은 검토를 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한나라당은 위원장까지 가세... 우리당은 청렴위 간접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