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 앞 아르바이트 대다수 최저임금 안 줘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2770원에 그쳐

등록 2005.10.12 10:02수정 2005.10.1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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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학교 아르바이트 권리찾기 운동본부 기자회견 모습
울산대학교 아르바이트 권리찾기 운동본부 기자회견 모습오한석
울산대학교 아르바이트 권리찾기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지난 11일 12시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체적으로 시행한 아르바이트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운동본부는 학교 앞 상가들의 최저임금 준수와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노동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9월 20일부터 30일까지 학우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는 총 200명의 울산대학교 학우와 16곳의 상가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상가 16곳의 평균임금은 9월 1일부터 적용된 최저임금 3100원에 못 미치는 2770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들 상가 중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곳은 12곳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직종을 묻는 설문조항에는 편의점·주유소·만화방·게임방·제과점 등에 근무한 학우가 40명(27.6%), 식당·술집이 39명(26.9%), 건설현장 막노동이 33명(22.8%)으로 나타났다. 직종별 평균 임금은 편의점 등이 2600원, 식당·술집이 3142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61%의 학우들이 설문결과에서 ‘취업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임금과 근로시간 등의 노동조건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라는 문항과 ‘취업 시 임금에 대한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모두 ‘아니오’라고 답했다.

특히 법정최저임금이 시급 3100원인 것을 모르는 응답자가 44%로 나타나 기본적인 노동상식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외 근로나 휴일, 야간 근로시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지 못했다는 학우가 전체의 37.8%,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적용받았던 적이 없다라는 학우도 62.4%나 차지했다.

김용학 학우는 “아르바이트 실태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예상 외로 많은 학우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학우들이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운동본부에서는 기자회견 후 저녁 5시에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을 돌며 권고장을 전달했으며, 권고 후에도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와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울산대학교 앞 상가에서 권고장을 전달하고 있는 모습
울산대학교 앞 상가에서 권고장을 전달하고 있는 모습오한석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터넷 울산대신문(http://www.uounews.com) 에도 송고하였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인터넷 울산대신문(http://www.uounews.com) 에도 송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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