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올랐지만 알바생 임금은...

부산지역 실태조사... 5명 중 4명은 근로계약서도 안 써

등록 2005.11.02 08:48수정 2005.11.0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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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부터 최저임금(시간급)이 3100원으로 올랐지만 아르바이트생들은 여전히 낮은 임금을 받는데다가 근로조건까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역 아르바이트생 권리찾기 운동본부는 지난 10월1~22일 사이 부산지역 182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아르바이트생 실태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2일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최저임금이 오른 지 한달이 지났음에도 그 권리를 보장해 주는 곳은 20.5%에 불과했다.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느냐'에 대해 80.7%는 "아니다"고 대답했고, 법정 최저임금이 시급 3100원인 것을 알고 있느냐에 대해 30.7%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친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에 17.5%가 "있다"고 답했고, 이 경우 상당수가 "치료나 보상을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업주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에 대해 여러명이 "폭언·폭행 등 비인격적인 대우"와 "임금체불" "성추행" 등을 당했다고 대답했다.

'종업원이 5인 이상이고 한 주 44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물음에 76.3%가 "알지 못했다"고 답했으며, 연장근로수당을 받고 있느냐는 물음에 74.7%가 "아니다"고 답했다.

또 '종업원 5인 이상이고 야간근로를 할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있다는 사실을 아느냐'는 질문에 54.3%가 "알지 못했다"고 답했으며, 야간근로수당을 받는 경우는 9.3%에 그쳤다.

아르바이트생들은 학교에서 노동조건 등 노동법에 대해 특강 형태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상당수 아르바이트생들이 학내에서 노동법 등에 대한 교육을 할 경우 참여할 의사를 보였다.


부산지역 아르바이트생 권리찾기 운동본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보장받는 단시간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의 권리를 빠르게 찾을 수 있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오는 3일 부산지방노동청에 이같은 실태조사 결과 자료와 함께 아르바이트생의 근로조건 개선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부산대·동아대·경성대·부경대·해양대 등 대학가 주변 등에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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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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