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가 지난 19일 발표한 경인지역 새방송 정책에 특정사업자 참여를 배제한 심사기준을 발표하자 시민사회언론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와 175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42개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인천지역 TV주파수 지키기 시민대책협의회, 전국언론노조, 민주노동당 등은 최근 각각 성명서를 내고 방송위원회의 경인지역 새 민방 정책을 철폐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지난 24일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개연)는 "방송위원회가 특정사업자를 배제한 심사기준을 발표한 것은 방송법에 근거하지 않은 자의적이고 무책임한 행위"라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언개연은 "방송위원회가 특정 사기업을 미리 염두에 두고 경쟁자들을 배제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이 아닌지 묻고 싶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경기지역 175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심사기준이 방송위원회의 무소신, 무원칙, 무능력을 증명하는 기회"라며 "정당, 지자체, 문광부 산하단체 등의 방송참여 문호를 연 방송위의 정책은 전형적인 졸속행정"이라고 비판했다.
42개 인천지역 시민단체는 "방송 정파 사태의 최대 피해자인 전직 직원에 대한 고용보장이 정책에서 제외된 것은 재허가 추천제도의 명분을 잃는 행위"라며 "이들에 대한 고용보장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지역 TV주파수 지키기 시민대책협의회도 "진입규제 철폐, 전직 직원에 대한 고용보장, 적정 수준의 자본금 설정 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4일 민주노동당도 정책논평을 통해 "방송위원회의 선정방안 발표는 방송독립을 방송위원회 스스로가 훼손하고 국가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부정하는 치명적 결과를 낳았다"며 "조속히 방송위원회는 선정방안이 무효임을 선언하고 방송독립과 공공성에 기초한 선정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언론노조도 성명을 통해 "방송위원회는 방송문화진흥회를 비롯한 중소기업협동중앙회와 CBS 등, 공적 재단의 자본참여를 억지논리로 제한했다"며 "유력한 모든 공익자본의 참여를 임의로 제한하는 것은 방송위원회의 재량권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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