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부평구청에서 급식본부가 구청장 규탄 및 의견서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장호영
급식본부는 1일 부평구청 현관 앞에서 학교급식지원조례안을 구의회에 부의하며 제출한 구청의 기만적 의견서 철회와 부평구청 규탄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인천생활협동조합 김영미 운영위원장은 "하루 걸러 터져 나오는 식품안전 사고에 대해 구청장은 눈귀를 막고 사는 것 같다. 납김치, 중국산 찜쌀(묵은 쌀의 색깔을 하얗게 하기위해 표백제를 사용한 쌀)도 들어보지 못했는가? 위탁급식하면 중국산 쌀을 사용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농산물을 먹여야 한다는 것은 아이를 가지 부모로서 당연한 요구사항이다. 왜 이런 요구를 묵살하는가?"라며 구청장을 비난했다.
급식본부 한상욱 대표는 "이미 행정자치부에서 '학교급식조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이 가능하며, 이는 대법원판결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공문을 발송했다"며 "박윤배 구청장이 그걸 모르고 이런 의견서를 제출했다면 직무능력이 없는 것이고, 알면서도 그랬다면 이는 직무유기이다"라고 강력히 성토했다.
이어 공무원노조 부평지부 우영숙 수석부지부장은 구청장의 의견서에 대해 반대의견을 조목조목 제시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구청장 권한 밖의 사항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학교급식시행령 7조 5항에 의거,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10월 13일 기준 전국의 88개 지자체에서 학교급식에 대한 조례를 제정 또는 시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두 번째로 국내농산물 사용 의무화는 WTO와 GATT 협정위반이라는 문제에 대해, "2004년 7월 22일 국무조정실에서 학교급식조례마련시 반영할 사항을 지자체에 전달했다"며 "WTO 조달협정 및 WTO 농업협정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 예산확보에 관해선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자는 것이지, 지금 당장 2%를 확보하라는 것은 아니기에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