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추가비용? 난 몰라"

[제보취재] 불공정계약 이용해 하청업체에 부담 전가... 하청업체, 적자로 공사 중단

등록 2005.11.08 16:43수정 2005.11.0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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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가 계속 나서 죽게 생겼는데,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일용직들 일한 돈을 못 주는 바람에 신고가 들어가서 1일에는 사장님이 노동부에 조사 받으러 다녀 왔습니다. 원래 직원이 8명이었는데 월급 받을 길이 없으니까 2명은 회사를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추가 공사비를 주지 않아 결국 공사를 포기했다"는 S사 홍 아무개 이사.
"추가 공사비를 주지 않아 결국 공사를 포기했다"는 S사 홍 아무개 이사.오마이뉴스 박수원
상하수도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 S건설의 홍아무개(45) 이사. 홍씨가 근무하고 있는 S건설은 GS건설과 지난 3월 15일 환경관리공단이 발주한 한강수계하수관거 정비공사 2공구 일부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해 8억2489만원.

이 공사는 한강으로 연결되는 노후된 하수도관을 교체하는 공사다. 환경관리공단은 2004년 8월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2공구 공사를 GS건설에 턴키(설계시공 일괄 입찰)방식으로 1188억3300만원에 낙찰했다.

이후 GS건설은 자신이 수주한 공사에 대해 구간별로 나눠 하도급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S건설.

S건설은 GS건설과 하도급 계약을 맺고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과 녹촌에서 3월 22일부터 공사에 들어갔다. GS건설이 설계시공 입찰 방식으로 공사를 수주했기 때문에, GS건설이 만든 설계 도면을 가지고 S건설은 작업을 진행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하수도관을 설치하려고 땅을 파내면 설계 도면에 표시돼 있지 않은 지장물(도시 가스 배관, 마을 상수도관, 통신시설 등)이 나와 계속 작업을 방해했다. 자연히 예정된 공사는 지연되고, 비용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계획대로라면 하루에 30m 정도 하수도관을 매설해야 하는데, 계속 땅 속에 장애물이 나타나다 보니 18~20m 정도밖에 공사를 할 수 없었어요. 물론 그 동네가 계획된 도시가 아니라 어려움이 많았지만, GS건설에서 준 설계 도면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았어요. 공사를 하다가 마을 상수도관이라도 건드려서 터지는 날에는 그 복구 공사도 해야 하고…."

홍씨는 공사를 진행하면 할수록 예상치 못한 비용이 추가돼 한 달에 3000만~4000만원 넘게 적자를 봤다고 털어 놨다. 추가로 발생한 공사비가 7월까지 2억5000만원이 더 들었다.


그러면서 왜 계약했나?

 모든 것은 '을'이 부담한다  GS건설은 특기시방서 조항을 근거로 추가 공사비 지급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모든 것은 '을'이 부담한다 GS건설은 특기시방서 조항을 근거로 추가 공사비 지급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오마이뉴스
그렇다면 S사는 왜 손해를 무릅쓰며 이 공사를 맡았을까?


S사는 상하수도, 측량을 주로 담당하는 건설업체로 GS건설 하도급 공사 이전에 비슷한 공사를 A건설과 계약을 체결해 수행한 적이 있다. 그 때 지역은 달랐지만, A건설은 추가비용을 내역서와 함께 청구하면 비용을 지불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다.

S사는 3개월 동안 공사를 하다가 GS건설에서 지불한 기성 금액(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지급하는 공사비)이 턱없이 모자라자 처음에는 구두로 GS건설측에 추가 공사비 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돌아온 답은 '추가 비용 지급은 어렵다'는 내용이었다.

결국 7월 말에 더 이상 공사를 했다가는 일용직 노임 지급도 힘들겠다고 판단한 S사는 공사를 중단했다. 그리고 8월 두 차례에 걸쳐 GS건설 측에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의 요지는 추가 공사비를 반영한 하도급 계약 변경 요구와 추가 공사비 지급 요청. 그러나 GS건설은 애초 계약했던 내용 가운데 '특기 시방서' 조항을 들어 추가 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방서'는 설계·제조·시공 등 도면으로 나타낼 수 없는 사항을 문서로 적어서 규정한 것이다.

GS건설은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턴키로 사업을 따냈지만, 하도급을 줄 때에는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해 업체를 선정했다. 여기다 계약 조건에 해당하는 현장설명서에 특기 시방서 조항을 넣어 공사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을'(S 건설사)이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GS건설은 설계변경을 요청한 S사 공문에 대한 답변에서 "특기 시방서에 '을'이 부담하기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GS건설의 이같은 계약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 하도급업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담은 것으로,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설하도급 계약서상의 불공정 계약조항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조항'의 사례로 '추가공사가 예상됨에도 하도급 계약시 추가공사 비용을 인정하지 않거나 하도급 업체에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를 명시하기도 했다.

공정위 "불공정 계약 이행 접수되면 조사하겠다"
삼성물산·현대산업개발·SK건설 등 20개 업체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업체의 불공정 하도급 실태에 대한 전면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 건설하도급과는 올해 처음으로 건설업체가 하도급업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조항을 넣고, 그 이행을 강요하는 실태를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3주 동안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불공정 조항의 예로 ▲하도급 계약시 추가공사 비용을 불인정 하거나 하도급업체에게 부담시키는 것 ▲법적으로 원도급자가 부담해야 할 산재보험료 등 제반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경우를 제시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2005년 시공능력평가액순위 100위 이내 업체 가운데 무작위로 20개 업체를 선정했으며,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SK건설, 동부건설, 경남기업 등이 그 대상이다.

건설하도급과 관계자는 "불공정 계약 이행 강요 사례가 신고·접수되면 원도급자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면서 "이번 조사는 실태 조사인 만큼 이 결과를 토대로 불공정 사례를 점검하고 향후 다른 업체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간접비 허위 작성... 환경관리공단의 묵인

문제는 불공정한 하도급 계약서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공사비 증가로 인해서 일용직에게 지급할 돈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던 S사는 사업발주처이자 이 공사를 관리하고 책임지는 환경관리공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GS건설과 S사의 하도급 계약이기 때문에 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뿐이었다.

고심 끝에 S사는 GS건설이 환경관리공단에 신고한 하도급 내역서를 정보 공개를 통해 받아보기로 했다. 도대체 하도급액이 얼마로 책정돼 있기에 추가로 투입된 공사 금액을 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해서였다.

그러나 GS건설이 환경관리공단에 신고한 내역과 실제 지급 받은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

GS건설이 환경관리공단에 신고한 하도급 비율은 90%였지만, 실제 지급한 하도급 비율은 71.2%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S사는 확인할 수 있었다. 안전관리비나 기타 경비 등 간접비를 부풀려서 하도급 비율이 18.8%나 차이가 나도록 만들었다. 간접비를 부풀려서 공사비 18.8%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셈이 된다.

하도급 비율 90%라는 의미는 발주자인 환경관리공단이 1000원에 GS건설에 공사를 발주했다면, GS건설은 하도급 업체에 900원에 공사를 줬다는 의미다. 그런데 S사의 경우 환경관리공단 서류에는 900원을 받았다고 돼 있지만, 실제 18.8%은 GS건설이 가져가고 712원만 받았다.

발주처인 환경관리공단과 GS건설이 하도급 비율을 90%로 맞춘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건교부가 제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지침'에 따르면 '발주자는 하도급 관련 서류의 검토결과 하도급율이 82% 미만인 경우에는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돼 있다. 이는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다.

이 때문에 원청업체는 발주자에게 하도급 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 심사를 피하기 위해 하도급 비율을 82% 이상으로 맞추는 것이 관례다.

GS건설 "S사가 저가로 입찰에 참여했다"

설계도면에 표시돼 있지 않은 예상치 못한 지장물로 인해 공사 비용이 더 투입됐다는 것이 S사의 주장. 사진은 지장물 때문에 인부가 직접 투입돼 공사하는 모습
설계도면에 표시돼 있지 않은 예상치 못한 지장물로 인해 공사 비용이 더 투입됐다는 것이 S사의 주장. 사진은 지장물 때문에 인부가 직접 투입돼 공사하는 모습S사
이런 지적에 대해 GS건설 현장사무소 관계자는 S건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공사와 관련된 GS건설 관계자는 "현장 설명을 통해 충분히 공사가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고, 공사의 특성도 설명했다"면서 "S사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업체에 비해 입찰가격을 너무 낮게 잡아 공사비가 추가로 더 들어갔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워낙 환경관리공단에서 예산 자체를 박하게 잡았지만 턴키 입찰 때문에 GS건설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서 "다른 업체들도 공사비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특기 시방서' 조항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자 "S건설이 최저가 입찰했고, 특기 시방서 부분에도 동의했기 때문에 공사를 한 것"이라며 "추가 공사비 지급은 어렵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S건설 대표이사는 "GS건설 측이 최저 입찰을 요구해놓고 이제 와서 공사비를 너무 낮게 책정했다고 지적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며 "자기들이 손해보지 않게 만든 특기 시방서를 근거로 공사한 대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환경관리공단 관계자는 S사의 공사중단과 공사비 추가 지급 요구에 대해 "S사 공사가 공사를 요령껏 하지 못해서 추가 비용이 많이 발생한 것"이라면서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사 간접비가 부풀려졌다는 지적에 대해 이 관계자는 "일반관리비, 산재보험료 등은 원도급업체가 부담하기 때문에 간접비 비율이 일정한 금액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면서 "GS건설과 S사의 하도급 내역서의 경우가 일반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잘못된 하도급 관행... GS건설 측에선 2900만 원 주겠다지만

GS건설과 S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해 경실련 신영철 정책위원은 세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GS건설이 턴키로 사업을 수주했기 때문에 설계도면에 지장물과 암반의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첫 번째 문제점이고, 두 번째는 추가 공사비 투입에 대해 특기 시방서 조항으로 S사에 모든 부담을 전가시킨 점이다. 한 마디로 불공정계약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사를 관리 책임지는 환경관리공단이 허위로 작성된 하도급 내역서를 확인없이 인정한 점이다."

S사는 최근 GS건설로부터 추가 공사비 가운데 2900만 원만 지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증명을 받았다. 그러나 S사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추가 공사에 투입된 금액이 2억 원이 훨씬 넘는데 2900만원만 주겠다니, 말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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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민은 기자다'라는 오마이뉴스 정신을 신뢰합니다. 2000년 3월, 오마이뉴스에 입사해 취재부와 편집부에서 일했습니다. 2022년 4월부터 뉴스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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