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준 무덤을 찾아가 친일청산 금줄을 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는 인천시민회의 회원들(왼쪽이 한상욱 공동대표)장호영
16일 '우리땅 부평미군기지 되찾기 및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인천시민회의(이하 인천시민회의)'는 보도자료를 통해 "친일잔재 청산에 대한 재판부의 역사적 판결을 기대한다"며 서울지법 재판소에 현명한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민회의는 인천지역 27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만들어졌으며, 지난 1996년부터 인천시민들과 함께 부평미군기지 반환운동을 벌여 2002년 3월 반환결정이 날 때까지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단체이다.
하지만 3년 전 친일파 송병준 후손이 부평미군기지 터에 대한 재산반환소송을 걸었고 이로 인해 인천시민회의는 재판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해왔으며, 지난 9월 20일부턴 '친일파 재산 몰수! 미군기지 무상반환! 10만인 서명운동'을 벌여오고 있다.
인천시민회의는 1심 선고 공판이 열리기 전 역사적 판결 요구를 담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공판이 열리는 23일 오전 9시30분 서울지법 앞에서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상욱 인천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지난 7월 25일 진정서 제출을 통해 특별법이 국회에 상정되어있는 상황에서 본 법이 통과될 때까지 재판 연기를 요청했으나, 특별법 통과 전 1심 선고일이 결정된 것에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 각계각층에서 친일잔재 청산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서울지법 재판소가 15일 수원지법의 판결처럼 매국이 단죄되고, 애국이 승리하는 역사적 정의를 실현하는 판결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천지역인터넷뉴스사이트 ICNEWS(http://icnews.net)에도 실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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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회의, 친일파 후손 재산반환소송 역사적 판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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