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소송' 환경단체 패소... 공사 '탄력'

서울고법, 1심 판결 뒤집어... 내년 3월 방조제 마무리 착수

등록 2005.12.21 13:37수정 2005.12.2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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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21일 오후 3시]

전북 부안군 계화도 주민 10여명이 21일 오후 새만금 간척사업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이 열린 서울고법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고법은 이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 정부에 새만금 사업 추진 명분을 줬다.
전북 부안군 계화도 주민 10여명이 21일 오후 새만금 간척사업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이 열린 서울고법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고법은 이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 정부에 새만금 사업 추진 명분을 줬다.오마이뉴스 박상규
전북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등이 제출한 '새만금 간척사업 계획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를 결정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새만금 간척사업을 지속할 명분을 얻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4특별부(부장판사 구욱서)는 21일 오후 1시30분 309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1심 결과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신모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신씨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기한 새만금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부실하다 해도 입법 취지를 달성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어서 위법하지 않고, 경제성이 없다는 원고측 주장도 명백히 인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 사유만으로 새만금 사업 자체를 최소화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측이 제기한 담수호 수질기준 달성 불능과 새만금 인근 주민들의 동의와 보상 결여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거나 인정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어 "잠식농지와 한계농지 대체개발의 필요성이 있고, 미래의 식량위기와 남북통일 등 30%를 밑도는 식량 자급율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측 주장처럼 새만금 사업 목적이 일부 변경됐다고 해도 법률상 위법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사의 진척정도와 투입된 공사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새만금 사업 취소가 공익상 필요한 경우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원고 패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4일 서울행정법원은 전라북도 주민과 시민단체 등 3539명이 국무총리 및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 간척사업 계획 취소 청구소송에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1심 판결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지만 새만금 간척사업이 중단된 적은 없다. 농림부 농업기반공사 새만금간척사업단은 1심 판결 이후에도 방조제 보강 공사를 계속 해왔다.

새만금간척사업단은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은 2.7km 방조제 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전승민 계장은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내려지지 않더라도 내년 3월부터 남은 방조제 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단체 "21세기에 역행하는 판결" 대법원 상고 결정

항소심 재판에서 패소 판결이 내려지자 원고측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열 환경재단 상임이사는 "이번 판결은 21세기에 역행하는 판결"이라며 "유럽은 갯벌의 생태는 물론 경제적 가치를 인정해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름다운 갯벌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고측은 선고 직후 곧바로 대책회의에 들어가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피고측은 "당연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전북도청 대리인인 이석연 변호사는 "1심 판결은 법리에 충실하지 못한 판결이었는데 이번 고법 판결은 법리에 아주 충실한 판결이었다"며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이길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단체와 전북도민 100여명은 이날 오후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선고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에 앞서 새만금 공사장 인근 계화도 주민 10여명은 서울고법 2층에서 '새만금 공사 중단' 등이 쓰인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다 법원 경위들에 의해 밖으로 쫓겨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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