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생활 실현되려면, '사회적 연대' 필요"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케어아카데미서 한신대 최윤영 외래 교수 주장

등록 2005.12.23 08:22수정 2005.12.23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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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내에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연대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대성이 실현되어진 이후의 결과로서 얻어지는 구체적인 산물이 곧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포괄한 '사회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a 22일, '제5기 장애인자립생활을 위한 케어아카데미'에서 한신대 재활학과 최윤영 외래교수의 강의

22일, '제5기 장애인자립생활을 위한 케어아카데미'에서 한신대 재활학과 최윤영 외래교수의 강의 ⓒ 윤보라

22일, 자립생활센터 프랜드케어(대표 서주관), 사람과세상을향한큰날개(대표 박정자)가 공동으로 마련한 '제5기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케어아카데미'에서 '장애인의 인권과 자립생활'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은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최윤영 외래교수의 말이다.

이날 강의에서 최 교수는 '인권으로서의 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해 설명하고, 독일의 자립생활 및 활동보조서비스와 우리나라의 자립생활 비교 등 자립생활 전반에 걸친 강의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자립생활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자립생활 운동의 주요쟁점은 '차별철폐'"

이날 최 교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아무런 타인의 도움 없이 모든 일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의사결정과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타인과의 의존을 최소화 하고 스스로 납득 할 수 있는 선택의 가능성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했다.

이어, 그는 "이와 같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지원이 전제조건으로서 갖추어져야 한다"며, "즉,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지역사회 내에서 공적·사적인 사회적 지원을 기반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관리하고 타인에의 의존을 최소화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립생활 운동의 주요 쟁점은 장애인과 환경에 대한 '차별철폐'에 있다"며 "차별철폐의 영역에는 물리적인 장벽 제거, 대중교통이용 편의, 교육영역의 통합교육, 소외환경과 반인권시설에 대한 저항, 정보공유와 의사소통, 직업사회영역의 진출, 삶의 영역과 환경에 대한 평등성 등이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자립생활모델의 현실적인 적용을 위하여 법적으로 동등성을 인정하는 미국, 독일, 호주 등에서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 등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법규제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한국사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자립생활지원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개선활동 ▲시민과 인권단체와의 연대 ▲시민홍보와 참여를 위한 사회통합 노력 등의 현실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독일, 장애인사회참여와 자립생활 지원 제도 있어"


a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최윤영 외래교수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최윤영 외래교수 ⓒ 윤보라

이어, 최 교수는 독일 자립생활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며 우리나라의 자립생활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대해 비교 설명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자립생활에 있어서 독일과 우리나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독일은 무엇보다 활동보조서비스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활동보조인이 산재보험과 같은 전체 5대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직업인으로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 등 활동보조인의 신분보장이 잘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활동보조인이 시간당 3500원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에 비해, 독일의 경우 시간당 1만2000원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어 임금에서부터 우리나라와는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임금의 차이는 사회적으로 활동보조인을 직업인으로서 인정하며, 그만큼 활동보조인을 구하기도 쉽고, 결과적으로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지원이 잘 되는 것이다.

또한 최 교수는 "독일의 경우, 지역사회 내의 중증장애인을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여 주거, 여가, 교육, 직업의 영역에서 가능한 한 동등한 사회참여를 지지하고 후원한다"며 "독일은 이러한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 즉,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사회참여와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약 30여개의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 인력, 서비스의 내용, 정부의 예산 지원범위 등과 같은 운영체계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자립생활의 주요 이념을 바탕으로 장애인당사자의 주체성을 인식하고 진정한 사회참여와 통합을 위한 지역자원개발, 환경개선, 권익옹호서비스 등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자립생활과 자기결정권 부여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장애인과 환경에 대한 차별철폐 ▲법적으로 동등성을 인정하는 법규제정 ▲장애인당사자의 역량강화 등을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 www.with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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