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강정구 교수 직위해제

강의 배정 및 연구비 지원 못 받아

등록 2005.12.26 14:00수정 2005.12.2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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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동국대는 26일 오전 홍기삼 총장과 보직 교수단이 참석한 정책회의를 열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정구 교수(사회학)를 직위해제키로 결정했다.

이 결정이 기획처 결재 등 행정절차를 통과하면 강 교수는 교수 직위는 유지하나 강의 배정과 연구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법원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면 직위 해제는 무효가 된다.

동국대는 강 교수 사건으로 학교 명예가 실추된 점을 감안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게는 교원 직위를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사립학교법 조항(58조)을 근거로 강 교수를 직위해제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국대 결정에 대해 '강정구 교수 사법처리 저지 및 학문의 자유 쟁취 공대위'는 이날 오후 이 학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국대는 검찰 기소 직후 강 교수를 징계함으로써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보장해야할 학원의 임무를 스스로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학교 본부는 강 교수의 생각을 직접 들어보려는 성의도 보이지 않았다"며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사상재판'에서 동국대 본부가 서 있어야할 곳은 '검사'가 아니라 '변호사'의 자리"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2004년 3월부터 올 3월까지 "6.25 전쟁은 내전으로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었다", "우리 나라는 미국의 신식민지 지배 하에 있고 미국에 의해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이 강요됐다는 내용의 글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이달 23일 불구속 기소됐다.

hellopl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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