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사립학교법에 반대하는 사학법인, 종교계 관계자들이 28일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개정 사학법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출한 뒤 접수증을 들어보이고 있다. 가운데 접수증을 들고 있는 사람이 소송 대리인 이석연 변호사, 그 오른쪽이 조용기 사학법인연합회 회장.오마이뉴스 남소연
우암학원·영훈학원·동성학원 등 학교법인 3곳과 그 법인의 재단이사장, 학부모,학생 12명은 28일 오전 개정 사립학교법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들은 개정 사학법 가운데 ▲개방형 이사 ▲임원 취임승임 취소 및 임원집행정지 ▲감사 선임 ▲이사장ㆍ친인척 겸직 및 임명제한 ▲임시이사 ▲대학평의원회 ▲교비회계 전출 ▲사립학교장의 임기연임 및 중임 제한 등 9개 조항을 헌법소원 심판 청구 대상으로 삼았다.
청구인단 대리인 이석연 변호사는 "개정 사학법은 본래 목적인 사학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와는 달리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 요소가 많은 만큼 위헌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감을 피력했다.
조용기 사학법인연합회 회장 "학교 간판 유지할 수 없다"
"해볼만한 싸움 아닌가?"
"한나라당도 한나라당이지만, 종교계가 합심해야 한다. 그 힘이 크다."
28일 오전.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모인 사학법인 관계자들의 대화 내용이다.
이날 헌법재판소에 모인 사학 관계자 50여명은 결의에 찬 모습이었다. 특히 사학법인연합회 조용기 회장은 "개정된 사립학교법으로는 학교의 간판을 유지할 수 없다"면서 "신학기 학생 배정 거부 등 예정된 투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조 회장은 연말까지 사학법 거부 1000만인 서명 운동은 물론 불복종 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사립학교법을 수용하는 것은 역사의 큰 죄를 짓는 것"이라며 "교육대란을 막기 위해서도 싸울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30년 전 공립학교가 천막하나 치고 교육을 시작할 때 사학인들이 가세해서 교육을 담당하며 애국을 했는데 이제 와서 도둑으로 몰고 있다"면서 "사립학교를 접수하려는 음모"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중 조 회장이 신학기 학생 배정 거부 등 예정된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밝히자 옆에 서있던 이석연 변호사는 '본질론'을 계속 강조했다. '수업권'에 피해를 주면서 싸움을 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발언이었다.
"학생을 볼모로 한 싸움이 절대로 아니다. 본질은 사학법이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배수진을 쳤다는 의미에서 학생 배정 거부 투쟁이 나왔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줬으면 좋겠다."
학교법인의 자율성이냐, 공공성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