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모금액 참가 단체에 전액 돌아가야"

매 연말 시행되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모금액 배분 논란

등록 2005.12.29 18:49수정 2005.12.2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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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실시하고 있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캠페인 모금액이 전액 참가 단체에 지원되지 않고 도로공사장학재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분할 배분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돼 논란이 되고 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모금액은 참가 단체에 전액 돌아가야"

서울장애인연맹(서울DPI)은 지난 26일 '고속도로톨게이트 모금액은 모금을 진행한 시민단체에게 전액 지원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추첨을 통해 선정된 참가 단체가 모금활동을 진행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금액이 참가 단체에 전액 돌아가지 않고 도로공사장학재단(10%)과 모금회(50%)에 분할 배분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단체(기관)들이 무조건 지원금 배분만 받는 것이 아니라 톨게이트 모금 캠페인을 통해 모금활동에 직접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이중 모금액의 50%가 참여단체에 돌아가고 나머지 금액은 또 다른 배분 방법을 통해 타 사회복지단체에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서울DPI의 성명서는 상당부분 왜곡되어 있다는 입장이다.

고속도로톨게이트 모금 캠페인은 한국도로공사의 협조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난 2000년부터 '희망2006이웃사랑캠페인'을 통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 2003년부터 서울사회복지관협회, 서울장애인복지관협회, 서울노인복지관협회 및 회원 기관과 공동협력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위 협회에 소속되지 않은 기관도 참여하고 있다.

캠페인 첫 해인 2000년에는 신청사업 배분기관에서 자원봉사를 파견해 진행하였으며 모금액 전액이 신청사업 배분금으로 지원된 바 있다. 이후 2001년부터는 '공동모금의 취지'를 살린다는 명목 하에 모금액의 50%가 톨게이트 모금에 참여한 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업비로 지원되고 있다.

서울DPI, "톨게이트 모금액을 참가한 단체들에 전액 지원해야"

이에 대해 서울DPI는 "모금회는 애초 50명의 활동가를 지원할 수 있어야한다는 것 외에 별다른 공지사항도 전제조건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당일 모금액을 모금회와 도로공사장학재단과 참여단체가 나눈다는 생각은 전혀 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톨게이트 모금활동의 경우 한국도로공사와 톨게이트에서 모금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선해주었다는 명목으로 도로공사장학재단과 모금회, 참가단체에 분할배분해도 무방하지만 자체적 모금활동이 불가능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해 모금회가 해야 할 마땅한 역할이고 생색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DPI는 또 "모금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자원활동가 모집, 이동지원 등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은 단체의 몫으로 떠넘겨버리고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으로 모은 모금액을 손쉽게 얻으려고 하는 모금회의 작태는 모금회의 역할과 목적을 망각한 행동"이라며 "모금의 권한을 가진 자의 월권행위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는 참가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추위 속에서도 모금활동에 참가한 자원활동가들을 기만하고, 모금액 전액이 지역사회단체로 돌아갈 것이라고 믿는 기부자들을 우롱하는 행위"라며 "각 시민사회단체에서 해도 될 일을 모금회를 통하다보니 오히려 더 많은 자원이 지역사회를 위해 필요한 곳으로 가고 있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이들 단체는 "모금회는 기부문화에 대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자신의 권한으로 착각하고 모금에서 배분까지의 권력을 독점하는 월권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희망2006이웃사랑캠페인에세 진행하는 톨게이트 모금액을 참가한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전액 지원하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 단체는 보건복지부가 모금회의 배분기준과 사용처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것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문화 확산을 가로막는 공동모금회법 관계법령을 즉각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모금회, "톨게이트 캠페인 통해 복지단체도 모금활동에 참여하는 것"

이에 대해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28일 모금회의 입장을 전하는 문서를 발표하고 "모금액의 배분비율에 관한 사항은 협력기관을 통해 이미 충분히 공지했으며 미처 위 사실을 알지 못하는 기관들을 위해 톨게이트 캠페인 참여기관 추첨 전·후 교육시간에 배분 관련 사항 및 선정 후 사전 포기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모금회는 또 "배분규정과 배분기준을 통해 공정한 심사를 거쳐 지원하고 있음을 물론 법과 규정에 맞추어 공동모금제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왜곡된 사실을 배포·게시한 서울DPI는 모금회와 국민에게 사과와 정정성명서를 게재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는 "톨게이트 모금 캠페인은 사회복지관련 단체들이 역할 없이 지원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모금 활동에 참여해 모금액의 일부를 가져가게 되는 것"이라며 "대부분의 기관이 이런 정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모금액의 전액을 캠페인 참여 기관에만 주게 된다면 캠페인에 참여하지 못한 기관은 완전히 배제되는 것 아니냐. 캠페인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해서 배분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서울DPI는 모금 활동의 이념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문의 전화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해 모금활동을 상당히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톨게이트 모금활동은 참여기관에서 다해, 분할 배분 부당"

모금회의 입장 발표에 대해 서울DPI 관계자는 "모금회에서 발표한 내용은 우리 단체가 제기한 문제에 대한 내용과 다르다. 공동모금회역시 공동모금회법에 근거해 생겨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 자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공동모금의 취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전화상 캠페인 내용을 전달 받을 당시 자원활동가 자체 모집에 대한 이야기만 들었지 할당 내용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다"며 "모금회에서 모금액의 40%를 할당받는데 이것에 대한 관련 근거도 나와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톨게이트 모금액이 분할 배분되는 것과 관련하여 모금 캠페인에 참여했던 한 사회복지사는 "이것은 모금회에서 주관하는 것이지만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포함한 실제적인 모금활동은 참여기관에서 모두 다 하는 것"이라며 "캠페인 준비를 위해 투입된 물적 자원을 빼고 나면 기관에 돌아오는 전체 모금액의 50%는 실질적으로 얼마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장애인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한 사회복지사는 "배분비율에 관해 충분히 공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첨을 통해 선정된 단체들은 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못하고 있는 실정 인 것 같다"며 "모금액이 타 단체에 돌아간다는 것은 죽 쑤어서 개주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회복지사는 "모금회 측에서 모금액의 40%를 가져가는 것은 단지 '공동모금회'라는 타이틀을 빌려준 것에 대한 개런티를 받는 것 밖에 안 되는 것 같다"며 "만일 공동모금회에 40% 배분하는 것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에 대한 근거제시와 배분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 www.withnews.com

덧붙이는 글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 www.with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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