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송출비리 막기 위한 근본대책 세워야"

[인터뷰] 우삼열 외노협 사무국장, "송출비리 문제점 심각하다"

등록 2005.12.30 19:49수정 2005.12.3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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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삼열 사무국장. ⓒ 이철우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노동자 8명이 송출업체를 통해 불법으로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지난 29일 우삼열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외노협) 사무국장을 서대문 민언련 사무실에서 만나 송출비리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들을 들어보았다.

우삼열 사무국장은 고용허가제 송출과정의 문제점으로 ▲근로계약이 취소된 이후에도 비자가 발급되고 있는 점 ▲근로계약 취소 명단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전달해도 입국규제조치가 없는 점 들을 지적하며 그 대책을 요구했으며 국내 브로커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우삼열 사무국장은 "고용허가제에서는 누구든 취업알선에 개입해서 이윤을 얻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며 그것은 인신매매와 다를 바 없다"며 "누구든 노동부에 신청만하면 되는 것이고 여권을 만들기 위한 수수료와 신청서 비용, 한국어 교육비용을 다 포함한다고 해도 100만 원 이상을 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우삼열 사무국장은 "현지 비자발급과정에서 비자발급 대상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있어야한다"며 "근로계약이 취소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재외공관 파견 직원이 브로커와 결탁되지 않는 검증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 사무국장은 특히 "현재 국내에 들어온 8명은 근로계약이 취소되어 사실상 일을 할 수 없는데도 현지 송출회사가 한국에 밀어 넣은 것"이라며 "각 부처 간 업무공조가 안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불법송출에 개입하지 않았나하는 의문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지 노동부에만 근로계약취소명단을 보내지 말고 대사관에도 알려 비자발급을 원천으로 막고 법무부 출입국에서도 이들을 걸러낼 수 있는 공조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송출비리, 고용허가 입국대상국에서 제외해야"

현재 불법으로 입국한 이들은 합법으로 취업할 수 없게 되어있지만 산업인력공단에서 '송출비리 피해자이므로 비자를 부여 하겠다'고 해서 2명은 이미 취업을 했고 2명은 취업교육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는 대기상태다.

그러나 우 사무국장은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도 "결국 브로커 배를 불려주는 것이므로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할 수만 있다면 본국에 가서 송출회사에서 비용을 돌려받고 노동부에 신고해서 적법 절차로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입국을 한 이상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겠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실태조사를 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인도네시아 정부에 송출회사를 강력히 제재 할 것을 요구하고 그래도 안 된다면 고용허가 입국 대상국에서 제외하는 것을 비롯한 강력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허가제가 실시 된지 1년 4개월이 된 지금 국내에서도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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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취업알선 브로커의 명함. ⓒ 외노협

우삼열 사무국장은 "고용허가제에서는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다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업체를 변경해야 하는데 그 때 브로커들이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며 "실제로 이번에 적발된 브로커가 있어서 해당 지방경찰청 외사계에서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우 사무국장은 "각 지방 노동사무소 고용안정센터 외국인 담당 인력들이 통역이 안 되어 또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지방 고용안정센터에서 소개해준 민간 통역자 중에 브로커 행위를 하는 자들이 있다는 제보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 사무국장은 "고용안정센터에서 협조 받고 있는 통역인들에 대한 관리가 없으면 노동부가 브로커에게 사람을 알선해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출비리 피해사례를 보면 시딧(가명·27·여·인도네시아)씨와 아리(가명·23·인도네시아)씨는 11월 20일 'E-9 비자'를 받고 입국했지만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이 마중을 나오지 않고 12시간 정도 공항에서 기다리다 자카르타 지인들에게 연락해 용인이주노동자쉼터(용인쉼터)를 찾게 된다.

용인쉼터는 "근로계약서에 인도네시아 노동부의 직인·인지가 없고 업체명에 업체 대표 이름이 적혀있었다"며 "근로계약서상에 적힌 업체에서도 인도네시아인을 쓰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인력은 입국이 중단된 지 오래되었다"고 확인하였고 인천출입국사무소는 "여권과 비자에 대해 아무런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밖에도 수기오, 프레이, 위누스, 디픽 씨들을 비롯해 총 8명이 각각 약 400여만 원의 송출비용을 내고 국내에 입국을 한 상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참말로 http://www.chammalo.com 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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