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교수팀의 줄기세포 연구 재검증을 하고 있는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지난달 23일 오전 대학본부에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남소연
황우석 교수팀 연구에 대한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진위 조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수사 착수를 앞두고 있는 검찰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꼭 수사에 착수해야 하느냐'는 회의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수사를 벌인다 하더라도 원천기술 보유 여부, 국가예산 횡령 논란 등의 수사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놓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특히 '황우석 교수에게 기회를 더 줘야 한다'는 우호적인 여론도 검찰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서울대 조사위의 최종 조사결과 발표에 이목이 집중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서울대 조사위, 어디까지 밝힐까
황 교수팀의 줄기세포 연구조작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서울대 조사위원회는 2일 본격적인 보고서 작성에 착수했다. 최종 조사결과는 이르면 9일쯤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서울대 조사위의 최종 조사결과가 나온 뒤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그러나 조사위의 발표내용에 따라 검찰 수사의 범위나 방향은 180도 달라질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2일 "일부 언론에서는 검찰이 전면 수사에 착수했다고 쓰고 있는데,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서울대 조사위의 최종 결과가 나와봐야 수사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사위에서 황 교수가 주장하고 있는 원천기술의 인정 여부 및 줄기세포 수립 재연허용 여부, 2004년 <사이언스> 논문 및 복제 개 스너피의 진위 등에 대해 결론을 내줘야 검찰이 수사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뜻이다.
만약 조사위가 황 교수팀의 연구결과를 전면 부정한다면 검찰의 수사범위는 대폭 확대된다. 그렇게 되면 이번 수사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소속 첨단과학과에 재배당될 가능성이 크다. 황 교수 측이 김선종 연구원 등에게 전달했다는 5만 달러 등 연구 이외 의혹 역시 수사대상에 모두 포함된다.
반면 조사위가 황 교수팀의 연구 결과 중 일부분을 인정하거나 원천기술이 있다고 인정한다면 수사를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다. 황 교수에게 사기죄 등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배당된 '줄기세포 바꿔치기 의혹' 등 5개의 고소·고발 사건에 한해서만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사위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줄기세포 수립 재연 허용 등의 결정을 내린다면 검찰 수사는 무기한 유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황 교수팀 연구결과 전면 부정되면 대검 첨단과학과에서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