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새신분등록법’ 제정 팔걷었다

‘신분관계의 등록 및 증명에 관한 법률안’발의

등록 2006.01.06 13:37수정 2006.01.0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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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관계 개념화·개인별 편제방식등 내용 담아
이경숙 의원“국민 불편 없도록 세심히 보완”밝혀


2008년 1월 1일, 호주제 전면 폐지를 앞두고, 호적법을 대체할 새로운 신분등록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발 벗고 나섰다. 이경숙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해 12월 28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신분관계의 등록 및 증명에 관한 법률안(이하 신분등록법안 )’을 대표 발의했다.

우먼타임스
이번에 마련된 ‘신분등록법안’에는 이미경 문광위원장,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법사위원),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 강혜숙, 김선미, 김영주, 김현미, 박영선, 유승희, 윤원호, 장복심, 조배숙, 장향숙 의원 등 다수의 열린우리당 여성의원들이 참여해 공동 발의했다.

신분등록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법안의 명칭을 ‘신분관계의 등록 및 증명에 관한 법률’로 하여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으로 ‘신분관계’를 개념화했다.

둘째, 관장기관을 대법원으로 하고, 신분등록사무와 신분등록사무의 감독업무는 지방자치단체와 가정법원장에게 각각 위임토록 했다. 그동안 대법원과 법무부는 새로운 신분등록제 업무 관장기관을 놓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특히 법무부는 지난해 말 관장기관을 법무부로 변경한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을 입법 예고까지 한 상태다. 하지만 의원들은 80년 이상 호적사무를 관장·감독해온 대법원이 이미 인프라를 구비하고 있어 신분등록사무를 관장하는 것이 여러모로 바람직하다며 대법원의 손을 들어줬다.

최근 당·정도 협의를 통해 현행대로 법원이 계속 관장토록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다.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은 “담당기관을 법무부로 정하더라도 법원이 지금까지 구축해둔 호적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억지로 가져올 방법이 없다”면서 대법원 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이 위원장은 “법무부로 이관할 경우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 등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검찰을 하부기관으로 둔 법무부가 신상정보를 다루는 게 부적절하다는 시민단체의 우려도 일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셋째, 국민 한 사람마다 하나의 신분등록부가 작성되는 개인별 편제 방식을 도입했다. 종래 종이 호적부와 같은 신분등록원부 개념이 아니라 목적별로 된 각종 증명서로 바뀌는 것이다. 또한, 신분등록사무 처리의 개선을 위해 신고사건 본인의 기준등록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도 각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기존의 본적 대신 관할 결정, 신분등록부 검색 등 제한적 기능만을 부여하는 기준등록지 개념을 새롭게 규정했다. 이는 구 본적과는 다른 개념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신분등록이 이루어지는 최초의 경우는 기준등록지가 구 본적이지만 바로 바꿀 수 있다. 가령 새로 태어나는 아기의 경우 주소지를 바로 기준등록지로 할 수 있고, 기준등록지는 어디서나 자유로이 정하고 변경할 수 있다.

■신분등록법 제정으로 달라지는 것

1) 여성은 태어나서는 아버지가, 결혼하면 남편이, 남편이 사망하면 아들이 ‘호주’가 되는 현대판 삼종지도가 없어지게 된다.
2) 결혼한 여성들에게 붙어 다니는 ‘출가외인’이라는 딱지가 떨어진다.
3) ‘아들을 낳아야 대를 이을 수 있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다.
4) 이혼 후 여성이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있어도 자녀와 동거인으로 기재되는 아픔이 사라진다.
5) 재혼으로 자녀들의 성이 다른 경우 아이가 학교생활 등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다.
6) 미혼모의 경우 자녀의 호적문제로 가슴 졸이지 않아도 된다.
다섯째, 개인 정보의 불필요한 유출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목적별 증명 방식인 신분사항별 증명서 제도를 뒀다. 목적별 증명 방식은 호적등본과 같이 모든 신분사항을 포함하는 증명서는 제공하지 않고, 증명서를 가족관계, 일반신분관계, 혼인관계, 입양관계, 친양자 입양관계 등 크게 5가지 목적별로 구분하고, 각 증명서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정보만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한편, 이 의원은 “제시한 증명서 양식 등 앞으로도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로 인해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듯 세심하게 보완하겠다”며 “오는 10일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에 대해 법무부와 당정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진 기자 jj@iwoma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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