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9월 임대 아파트에서 쫓겨난 한 노부부 집의 강제 집행 내역서. 이들은 돈 한푼 없이 거리로 내몰렸다.임대련
3개월 이상 관리비와 임대료, 임대 보증금 체납이 지속될 경우 주택공사는 소송에 돌입한다. 주공은 제소 위임→본안 소송→확정 판결을 거치면 임대료 연체 세대에 대한 강제 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
이 기간까지는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주택공사가 강제 집행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유예 기간을 주는 것이지만, 임대료 연체자들에게는 별반 대책이 없다. 이 임대아파트의 경우 78세대가 3개월 이상 임대료, 관리비, 임대보증금 체납으로 인해서 주공으로부터 제소 위임 이상의 조치가 취해진 상태다.
드문 경우지만 이 아파트에서는 4세대가 임대료를 내지 못해 강제로 쫓겨났다.
이 때 주택공사는 강제집행의 소송비, 불법거주보상금, 강제 집행을 위한 사다리차, 물품 보관위탁비, 열쇠 비용까지 임대인에게 모두 전가했다. 그렇게 산출된 금액은 1365만원이 넘었다. 임대보증금을 초과한 수준이다.
2004년 9월 2일 임대 아파트에서 쫓겨난 이 노부부는 자식도 돌보지 않고, 수입도 없이 살다가 결국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강제 집행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이 노부부는 보증금 한푼 찾지 못하고 맨몸으로 거리로 내던져졌다. (표 참조)
강제 집행 과정을 지켜봤던 이 아파트의 60대 주민은 "냉장고에서 나온 반찬만 화단에 남기고 어디론가 모두 실어가 버렸다"고 말했다.
임대 아파트 거주자 23% 연체
신림동의 한 임대APT 현황 | | 임대보증금 | 임대료 | 평형 | 임대료 징수율 | 총세대 | 세입자 세대 | 떠난 세입자 세대 | 강제퇴거 | 퇴거소송진행 | 약 1350만원 | 19만원 (2006년 현재) | 18평 | 43% | 818 | 647 | 142 | 4 | 78 |
| ⓒ 오마이뉴스 한은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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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임대 아파트 연합회 수도권 연대회의 박영길 상임대표는 "임대료가 버거운 입주자들은 쫓겨날 때까지 버티자는 생각밖에 갖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면서 "정부는 입만 열면 양극화 해소를 말하면서도 기존의 임대주택 관리방식을 전혀 개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길 대표는 "부도 임대 아파트를 양산하는 민간건설사들에게는 국민들의 혈세로 마련된 국민주택기금 몇 십조를 지원하면서 왜 임대아파트 관리 비용에는 예산 지원을 머뭇거리는지 모르겠다"며 "소득에 따라 임대료 차등 부과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대아파트 소득별 임대료 차등 부과와 관련해서는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의원들에 의해서 몇 차례 제기되기는 했지만, 주무부서인 건교부와 주택공사에서 관리의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태다.
전국 임대 아파트 연합회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임대주택(영구, 50년, 국민) 전체 가구는 2005년 말 현재 34만6000가구로 전체 주택의 2.6% 수준이다. 정부는 98년부터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시작했으며 15평(전용면적 기준) 이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15평 이상은 70% 이하, 18평 이상은 100% 이하인 무주택소유자 대상으로 공급된다.
참여정부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0만호 국민임대주택 건설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그러나 전국 임대 아파트 연합회에 따르면 34만6000가구의 임대아파트 가운데 약 23%가 임대료와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가운데 약 3739가구는 가계 빚 때문에 가압류를 당해 언제 거리로 쫓겨날지 모르는 위험에 내몰려 있다.
▲입대를 앞두고 있는 아들과 단 둘이 18평짜리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김모씨의 방.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틈틈이 생활정보지를 보지만 65세 고령에 일자리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오마이뉴스 남소연
| | 4가구 중 1가구, 최저주거기준 이하 생활 | | | | 전체 4가구 가운데 1가구는 여전히 최저주거기준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주택법에서 공고한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가구가 전체 1431만 2000가구 가운데 330만 6100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수 전체의 23.1%다.
최저주거기준은 가구 구성별 최소 주거면적과 함께 용도별 방의 수, 필수 시설 고려해 건교부가 마련한 것으로 최소면적은 1인 가구는 3.6평(방 1, 부엌 1개), 부부는 6.1평(방, 부엌 1개), 부부와 자녀 1명은 8.8평(방 2, 부엌 1), 부부와 자녀 2명은 11.2평(방 3, 부엌 겸 식사실 1개) 등으로 규정돼 있다.
최저주거기준 이하 가구는 서울이 72만5200가구로 가장 많고 경기도가 64만 가구, 부산 29만9000가구, 대구 19만9600가구로 대도시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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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민은 기자다'라는 오마이뉴스 정신을 신뢰합니다. 2000년 3월, 오마이뉴스에 입사해 취재부와 편집부에서 일했습니다. 2022년 4월부터 뉴스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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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값은 뛴다는데 임대아파트 주민은 또 쫓겨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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