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재단비리 '내부고발' 무죄 선고

동일여고 사건... 천막농성 등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 선고

등록 2006.01.27 14:19수정 2006.01.2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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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23일부터 전국의 1998개 초ㆍ중ㆍ고교와 대학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감사에 착수하면서 사립학교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시 집중되는 가운데, 26일 학교 재단 비리를 고발했다가 학교 재단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교사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문용승 판사는 금천구 소재 동일학원(여고)의 조아무개 교사 등 3명에 대해 '제보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근무시간 전후, 점심시간, 방학기간 등에 행한 행위이기에 업무의 저해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행위 내용들이 근로조건이나 임금 인상 등의 내용이라기보다는 학교회계 투명성이나 민주적인 학교운영 등에 관한 내용들이기에 쟁의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학교 안 천막농성과 2003년 7월 7일 13일간 진행된 학교 앞에서 서울교육청까지 50리 걷기행진 등에 대해선 일부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 이후 조 교사는 "동일연합분회 교사들이 행한 학교비리 시정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행위들이 법적으로 정당하게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한다"며 "유죄로 인정된 일부 사안에 대해서도 증거 보완을 통해 무죄를 입증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교사 등 3명은 현재 직위해제가 돼 1년 넘게 학생들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 26일 판결 이후 앞으로 동일학원 재단의 입장이 어떨지 귀추가 주목된다.

학교비리 척결과 민주화를 위한 50리 길 걷기행진(2003년 7월 23일)
학교비리 척결과 민주화를 위한 50리 길 걷기행진(2003년 7월 23일)전교조 동일연합 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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