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최 의원이 공개한 NSC 문건은 비밀 외교문서는 아니지만, 한·미 외교협상의 진행과정과 내막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들을 담고 있다.
우선, 이 문건은 지난해 4월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전략적 유연성 문제의 중요성에 비추어 한·미상호방위조약과의 합치성 등 최소한의 법리 검토를 해야 하는데, 우리 협상팀이 대통령께 보고없이 '외교각서' 형식으로 추진한 점 등을 문제제기한 것에 대해 NSC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따라서 NSC 조직 자체는 물론 외교부에 대해서도 '방어적 성격'을 띠고 있는 문건이다.
당시 국정상황실장은 천호선 현 의전비서관이다. 천 상황실장은 당시 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NSC 사무처에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NSC 문건에 따르면, 외교부는 2003년 10월 당시 청와대에는 물론 NSC에도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교환각서를 통해 문제 해결을 추진했으며, NSC는 이런 사실을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2004년 3월에야 보고받았다. 외교부가 NSC와 대통령을 기망(欺罔)한 것이다.
NSC 문건에는 "외교부가 VIP 및 NSC에 대해 구체적 보고 없이 외교각서를 통해 문제해결을 추진한 정황 존재"라고 기술돼 있다. 여기서 'VIP'는 대통령을 지칭한다. NSC 문건은 이어 "NSC는 한미간 외교각서 교환 사실을 04. 3월에 가서야 (새로 부임한) 외교부 김숙 북미국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인지"라고 기술돼 있다. 협상팀에 대한 조정·감독 책임이 있는 NSC로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이 문건은 이어 "03. 11월 35차 SCM(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 보고된 'FOTA 협의 중간보고서'에 의하면, '한미간 외교각서를 교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기술"되어 있다고 적시했다. NSC가 'FOTA 협의 중간보고서'를 보고 받았으면서도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거나 묵인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NSC는 2003년 10월 6∼8일 위성락 외교부 북미국장이 미측에 교환각서 초안을 전달한 직후인 10월 18일 노 대통령에게 FOTA 협의 진행상황을 보고하면서 외교부의 교환각서 초안 전달 사실은 물론 외교각서를 통한 문제해결 추진 정황도 보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NSC도 "외교부가 나름대로 내부 검토, 부처 협의(국방부), NSC 상임위 보고 등을 통해 외교각서 교환을 유력한 방안으로 제기해 왔으나, 한·미 간에 외교각서를 교환한 사실(03. 10/04. 1)에 대해 NSC 및 VIP에 사전·사후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문건에 적시했다. 그러면서도 NSC는 "외교부의 각서 교환사실을 보고받지 못해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책임은 인정하나 보고 누락이 1차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NSC의 해명 "NSC는 사활적인 이익과 관련돼 있다는 인식과 기조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