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캐쉬백'에서 보험사업도 하나요?

'OK캐쉬백'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보며

등록 2006.02.03 12:32수정 2006.02.0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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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전화를 건 여성은 "안녕하세요 OK캐쉬백입니다. 김해영 고객님 맞으신가요?"라고 묻더군요.


예 제가 맞는데요, 라고 대답했더니 "저의 OK캐쉬백 서비스를 항상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구요. 지금까지 적립된 포인트는 *원입니다"하면서 포인트 사용방법을 알려주더군요.

그래서 예 알고 있구요 잘 쓰고 있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으려고 했더니 자기네가 새로 보험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좋은 조건의 보험이 있으니까 가입하면 어떻겠냐고 권유를 하더군요.

어이가 없더군요. 그리고는 감이 잘 안 잡혀서 잠시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게 OK캐쉬백을 사칭한 보험사의 텔레마케팅인지 아니면 정말로 OK캐쉬백에서 전화를 한 것인지 고민하다가 물어봤죠.

당신 정말 OK캐쉬백 맞아?, 하고 물었더니 그 직원 하는 말이 그럼 제가 어떻게 고객님 포인트를 알겠냐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 필요 없으니 끊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OK캐쉬백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젠 대리운전에 보험까지 손을 대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죠.

a OK캐쉬백 사이트 게시판에는 항의 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

OK캐쉬백 사이트 게시판에는 항의 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

그런데 최근 신문기사를 보니 OK캐쉬백에서 보험사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회원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사건이라고 기사가 나오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집사람에게 이야기했더니 자기도 그런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내가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했던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OK캐쉬백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기저기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고객의 정보가 상업적으로 이용될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객의 동의가 없이는 어디에도 사용하지 않겠다는 말만 두서너 차례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OK캐쉬백에서 제 정보를 자기들 맘대로 보험회사에 판매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사이트 게시판에는 정보 유출에 항의하는 사용자들의 항의 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a 고객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OK캐쉬백측의 정보보호약관

고객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OK캐쉬백측의 정보보호약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24조 3항을 보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호 1항이란, 요금정산/통계 및 학술 자료로 가공/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요구로 설정되어 있고요. 이를 위반할 때에는 제 62조 2항 벌칙 규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고요.

이러한 법을 OK캐쉬백에서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개인정보를 판매했다는 것은 정말 화가 나는 일입니다. 단순히 영리를 위해 부정한 일을 한 정도가 아니고 고객과의 약속을 어기고, 믿고 정보를 제공한 고객을 우롱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더 화가 나는 것입니다.

왜 제 것을 팔아서 당신들이 이익을 보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OK캐쉬백 측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겠습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에 대해서 SK측은 보험회사 직원이 아닌 OK캐쉬백 직원이 직접 전화를 했으며, 이 전화는 제휴된 보험사에 보험 홍보를 위해서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얻기 위한 작업으로 보험 판매 자체를 목적으로 하거나 개인정보가 판매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에 대해서 SK측은 보험회사 직원이 아닌 OK캐쉬백 직원이 직접 전화를 했으며, 이 전화는 제휴된 보험사에 보험 홍보를 위해서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얻기 위한 작업으로 보험 판매 자체를 목적으로 하거나 개인정보가 판매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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