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대형 유통업체' 추가 입점 '제동'

시의회,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통과... 3천㎡ 이상 점포 입점 제한

등록 2006.02.20 14:28수정 2006.02.2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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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가 영세 소상인 보호 등을 위해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의 경쟁적 매장 확장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20일 오전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준거주지역에 더 이상 대형 유통업체가 입점할 수 없도록 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 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조례안은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출 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를 조정(조례 제39조 제6호)해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인 할인점, 쇼핑센터 등 대규모 유통시설의 건축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광주시의회 상임위, 개정 조례안 만장일치로 통과

동구 계림동 구 광주시청사에도 대형할인점이 입점할 예정이다. 광주시내에서 영업 중인 대형 유통업체 점포는 모두 21개, 향후 개장을 준비 중인 곳은 7개에 이른다. 이 같은 무분별한 대형 업체의 진출을 통제하기 위해 관련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동구 계림동 구 광주시청사에도 대형할인점이 입점할 예정이다. 광주시내에서 영업 중인 대형 유통업체 점포는 모두 21개, 향후 개장을 준비 중인 곳은 7개에 이른다. 이 같은 무분별한 대형 업체의 진출을 통제하기 위해 관련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광주드림 임문철
이 같은 개정안이 추진된 것은 광주시내 대형 유통업체가 인구에 비해 지나치게 많고, 대형 유통업체의 경쟁적 매장 확장으로 인해 재래시장과 지역 영세 중소 유통업체가 경쟁력을 잃어 결국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금자(우리당·서구) 의원은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인구밀도와 면적 등을 토대로 적정 대형 유통업체 수를 15만명 당 1개로 제시하고 있다"며 "광주시의 경우 9.3개가 적정하지만 11.7개로 이미 포화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의회와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내 대형 유통업체는 백화점 3사를 비롯해 빅마트 4개, 이마트 3개, 롯데마트 2개, 홈플러스와 해태마트 각각 1개 매장 등 모두 14개에 이른다. 여기에 월드컵경기장 내 롯데마트, 신세계백화점 인근 이마트, 하남 삼성홈플러스 등 추가로 7개가 들어설 예정이다. 결국 포화상태에 이른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입점을 제한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자는데서 개정이 추진됐다.


이날 상임위에서 박금자 의원은 "지역내 재래시장과 영세상인즐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고 외지 대형업체의 시장독식으로 인해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다"며 "소비자 편익증진 측면에서 긍정적 요소도 있지만 대규모 점포의 무분별한 입점을 막기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현재 개점을 위해 행정적 절차를 밟고있는 7개 점포에 대해 "경과조치로 조례 시행을 내년 1월 1일까지 유보하고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상임위 위원들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추진과 지역 중소 상인 보호측면에서 모두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더불어 이상택 (민주당·비례)의원과 서채원(민주당·남구) 의원 등은 "근린상업지역과 녹지지역은 얼마든지 대형업체가 입점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준주거지역만 제한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겠느냐"며 "집행부에서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해 입점을 규제하고 다른 용도지역에서의 입점 제한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개정조례안 실효성 있게 보완조치 필요"

개정조례안에 대해 애초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바 있는 광주시는 이날 열린 상임위에서 긍정적 입장으로 선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광주시는 소비자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상반된다는 점에서 부정적 입장이었다. 회의에 참석한 경제통상국장과 도시교통국장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의원들이 적절히 검토해 결정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산건위 소속 의원들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도 중요하지만 재래시장의 환경개선과 서비스 개선에 역점을 둬야한다"고 주문하기도했다. 산건위 회의에 참석한 정범수 대인시장 번영회장은 "대형 마트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 재래시장, 골목의 영세 점포들이 다 죽고있다"며 "더 이상 대형업체가 들어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준주거지역에서 매장면적이 3000㎡ 이상 대형 유통업체'의 입점을 제한하는 조례를 시행 중인 곳은 대전광역시로 현재 17개 대형 업체가 입점해 있으며 전국 광역시 중 인구대비 가장 많은 업체가 들어서 있다.

이와 함께 대구광역시 남구, 부천시, 영주시, 청주시와 전주시 등이 조례 등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의 입점을 제한하고 있다. 이날 산건위를 통과한 개정 조례안은 23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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