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홈페이지에 떠 있는 교육부령인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내용.
'유전유학, 무전무학' 논란에 휘말린 수업료 미납 학생 '출석 정지' 조례는 교육부 규칙(교육부령 842호)에 나온 문구를 그대로 따와 서울, 경기, 인천 등 16개 시도교육청이 일제히 추진 중이었던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육 양극화 해소에 8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보고했던 교육부의 '이중행동' 문제로 논란이 옮겨붙을 전망이다.
서울·경기·인천교육청 관계자들은 이날 "전국 시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수업료와 입학금 관련 조례' 내용은 교육부령인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을 베낀 것"이라고 털어놨다.
2004년 9월에 일부 개정된 이 교육부령은 제7조 징벌조항에서 "학교의 장은 수업료 징수기일 경과 후 체납이 2월 이상이 된 자에 대하여는 출석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또한 "입학금을 납입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 기간 내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학교의 장은 당해학생의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월 말 경기교육청이 통과시킨 문제의 조례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교육청 "교육부령 따랐을 뿐"... 교육부도 사실 인정
서울교육청 중견 관리는 "교육부령의 7조 규정과 시도교육청이 만든 조례의 7조 규정은 같은 것"이라면서 "교육청에서는 교육부령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인천교육청 중견 관리도 "교육청들은 교육부 것을 그대로 베껴 조례를 만든 게 맞다"고 확인했다.
더구나 교육부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걸쳐 16개 시도교육청 조례 관련 실무자들이 논의를 했는데도 '출석정지 조처' 문제에 대해 특별히 지도, 조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기교육청이 학생 출석정지 조례로 언론의 화살을 맞은 것에 대해 "(교육부령을 먼저 만든) 교육부도 당연히 비판받아야 했다"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미 2003년 12월에 납부금 관련 학생 출석정지를 금하라는 공문을 내린 바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문 이후 교육부령을 고치지는 않았지만, 2004년 이후 수업료를 내지 않아 출석정지 조처를 받은 학생은 없었다"면서 "출석정지 조항은 상징적인 문구인 만큼 앞으로도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대해 수정을 지도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수업료 미납에 대한 출석정지 논란과 관련 청와대와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는 지난 28일부터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